① 다른 의견을 내세우거나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게 도와야 할 만큼
당위성이나 실익이 있는지, 그럴 만한 관계인지, 헤아립니다.
② 당위성이나 실익이 충분하다면, 그럴 만한 관계라면,
사회사업가의 의견에 대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거나 근거 자료를 제공하거나 두루 알아보게 돕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가 수긍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회사업가의 의견대로 합니다.
③ 당위성과 실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절충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마저 안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단 당사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④ 이 과정을 이야기체로 자세히 기록하여 적절한 때에 당사자에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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