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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결(옛글)

당사자와 의견이 다를 때

작성자정보원|작성시간20.05.07|조회수172 목록 댓글 0


① 다른 의견을 내세우거나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게 도와야 할 만큼 

당위성이나 실익이 있는지, 그럴 만한 관계인지, 헤아립니다.



② 당위성이나 실익이 충분하다면, 그럴 만한 관계라면, 


사회사업가의 의견에 대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거나 근거 자료를 제공하거나 두루 알아보게 돕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가 수긍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회사업가의 의견대로 합니다.



③ 당위성과 실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절충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마저 안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단 당사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④ 이 과정을 이야기체로 자세히 기록하여 적절한 때에 당사자에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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