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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결(옛글)

시설 주택 입주 지원

작성자정보원|작성시간20.07.24|조회수139 목록 댓글 0

1) 입주·지원 계약서 작성


입주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필요한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을 이용하게 돕는다고 기술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아무개 씨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참조 : 복지인권 54쪽 ‘사고 대책 입주 계약서’




2) 이사 지원


① 당사자와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작별·송별 인사를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서로 아쉬움 감사 응원 축복의 정을 나누게 돕습니다.


독립한다고, 이사 간다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회주택에 입주한다고, 가서 잘 살겠다고, 종종 소식하겠다고, 종종 찾아오겠다고, 놀러오라고… 


가서 잘 살라고, 놀러가겠다고…



② 동행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아무개 씨를 지원할 사회사업가라고, 종종 전화하거나 찾아뵙겠다고, 서로 왕래하기 바란다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게 돕고 자기 삶과 사람살이를 잘 누리게 돕겠다고…



③ 이사와 집들이를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 하게 주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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