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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결(옛글)

지역아동센터가 취약아동센터?

작성자정보원|작성시간20.08.04|조회수155 목록 댓글 0


수급자 차상위 조손 한부모 다문화 장애 따위의 조건으로 아동을 선별하여 ‘취약아동센터’같이 운영해도 될까요? 


출석률로 아동을 구속해도 될까요? 


지침에 여지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변통해 봅니다.



1) 정원과 비율


실제는 지역 아동 누구나 이용하게 하되 행정 문서에는 정원만큼만 등록하고 선정 기준에 맞는 아동을 일정 비율 맞춰 줍니다. 


적격 아동이 부족하면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채웁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2) 출석률


출석으로 인정할 만한 ‘대체 활동’을 만들고 그에 관해 아동과 합의하면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출석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 갈 만한 곳, 가고 싶어 하는 곳, 가야 할 곳, 견학·탐방·답사하기 좋은 곳, 자기 집, 친척 집, 친구 집, 가족의 일터, 학교, 동네, 산, 바다, 강, 들, 놀이터, 도서관, 오락실, 서점, 논밭, 인터넷 같은 곳에서 하는 현지 활동, 재택 활동, 사이버 활동을 다양하게 개설해 두고, 아동이 센터에 안 오거나 못 오는 날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활동하고, 오는 날 출석부에 표시하게 하는 겁니다.



3) 서류와 실제


서류상 지역아동센터인 ‘1318 해피존’을 실제는 지역청소년센터로 운영하는 것처럼, 법이든 지침이든 요구하는 대로 ‘서류는’ 그렇게 만들고 실제는 마땅히 여기는 바를 좇아 운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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