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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결(옛글)

자립, 독립, 자립생활, 독립생활

작성자정보원|작성시간26.06.22|조회수14 목록 댓글 0

1. 자립


1) 자립은 자력으로써 섬입니다. 자력이라는 수단에 달렸습니다. 
자주는 주체로서 행함입니다. 주체라는 자격에 달렸습니다. 


2) 사회사업에서 자립은 일부 사업에서 희망하는 목표이고 자주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사회사업은 자립 여부에 상관없이 자주하게 돕습니다. 자립하지 못해도 자주할 수는 있습니다. 

 

3) 자립 여부로써 사람답다거나 사람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는 사람다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 짐승이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자주하지 않으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4) 사회사업은 자립보다 상호 의존, 상호부조를 지향합니다. 
사회사업에 자립을 돕는 일이 없지 않으나, 사회사업가의 마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인간적 사람살이’에 있습니다. 

 

 

 

2. 독립

 

1) 독립은 ‘따로 섬’입니다. 집단이나 종속에서 벗어나 따로 서는 겁니다. 독립은 자치에 달렸습니다.
독립생활은 ‘따로 생활함’입니다. 독립생활은 생활의 자치에 달렸습니다. 주거의 독립이나 자립 여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2)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시설에서 나가기’ 곧 시설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을 자립이라고 합니다. 부모형제 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떠나는 것도 자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부모형제 등의 집을 떠난다고 다 자력으로써 서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복지기관의 지원에 의존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그러합니다. 
이런 건 엄밀히 말하자면 자립이 아닙니다. 자립보다 독립에 가깝습니다. 시설이나 부모형제 등의 집을 떠난다고 다 집단이나 종속에서 벗어나 따로 서는 건 아니므로 독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장애인복지계에서 통용하는 ‘이른바 자립생활’은 시설이나 부모형제 등을 떠나 따로 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부모형제 등을 떠나 따로 산다고 다 자력으로써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그럴 공산이 큽니다. 
이런 건 엄밀히 말하자면 자립생활이 아닙니다. 독립생활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나 부모형제 등을 떠나 산다고 다 독립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집단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다른 지원자와 복지사업에 종속되어 살기도 합니다. ‘이른바 자립생활’이 곧 독립생활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조 : 탈시설론 ‘탈시설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 자립생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16 (a) ‘자립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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