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지는 생태적 복지 또는 생태적 복지사업을 가리킵니다.
자연생태와 조화롭거나 자연생태에 덜 해로운 복지. 자연생태를 좋게 하거나 자연생태를 활용하는 복지, 또는 그런 복지사업입니다.
①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줄입니다.
②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물품을 사용합니다.
③ 벼룩시장, 텃밭 동호회, 숲 가꾸기, 새집 달아 주기 따위를 사업으로 만듭니다.
④ 생태 탐방, 숲에서 놀기, 등산, 주말 농장, 농촌 탐방, 자연 속에서의 휴식 요양 따위를 사업으로 만듭니다.
사회사업은 생태적으로 복지를 이루려고 노력하되, 자연생태보다 사회생태를 우선합니다.
자연생태에 좋더라도 사회생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그런 사업 그런 방식은 삼갑니다. 부득이하면 대책을 마련하여 신중히 합니다.
사회생태를 살리되 자연생태에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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