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상가 임차보증금 1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경우 2개월간 단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상가 단기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주택과는 다르게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개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거래금액 산정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 현재 계약의 경우:
- 상가 임대 보증금 100만원
- 월세 200만원
- 초기 계산: 100만원 + (200만원 × 100) = 100만원 + 20,000만원 = 2억 100만원
이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므로 2억 1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2.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
상가 임대차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상한 요율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중개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최대 중개수수료: 2억 100만원 × 0.009 (0.9%) = 180만 9천원
3. 최종 중개수수료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최대 180만 9천원씩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이 금액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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