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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신입 회원 입회 규정

작성자김성구|작성시간11.12.27|조회수62 목록 댓글 0

한국문인협회 신입 회원 입회 규정  

 

수정일 : 2009-11-04 11:13:08 

제정 : 1985. 10. 1.

개정 : 1992. 10. 1.

개정 : 1995. 4. 7.

개정 : 1998. 10. 14.

개정 : 2001. 4. 21.

개정 : 2004. 6. 19.

개정 : 2007. 7. 27

개정 : 2009.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문인의 자격과 인준 절차 및 심의 기준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자격)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성 문인 중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문단이 공인하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또는 지령 30년 이상된 일간지 신춘 문예에 당선한 자.

② 3년 이상 결호없이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없이 발간된 격월간 ・ 계간 ・ 반 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전국 총판 경우)에서 신인상에 당선했거나 추천 완료한 자.

③ 본회와 공동 주최 ・ 주관하는 현상 모집과 특별 기획 공모전을 통해 장원 및 당선자로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3조(자격 인정) 개인 창작집을 발행한 경우, 첫 창작집 발행 후 2년간 문학 활동을 해온 문인. 다만 시 ・ 시조 ・ 수필, ・ 아동 문학 부문은 창작집 2권 이상, 소설 ・ 희곡 ・ 문학 평론 부문은 작품집 2권 이상을 발행했을 때 입회 원서 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입회 절차) 전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만1년 이상 건전한 문학 활동을 한 문인과 제3조의 자격이 인정된 문인은 본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후 심의를 거처야 한다.


제5조(추천인) 입회 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사장단 ・ 분과회장단 ・ 해당 분과 이사 ・ 감사 ・ 각 위원회 위원 및 지회 ・ 지부 회장 등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구비 서류) 입회 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등단 문예지 등의 당선 또는 추천 작품 ・ 심사평 ・ 당선 소감ㆍ표지ㆍ목차ㆍ판권 복사본 1부.

② 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합당한 창작집 외에 문예지에 발표한 작 품 복사본 1부씩.

③ 각각 원본을 제출하되, 복사본 제출시에는 해당 誌 담당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단 폐간된 등단지의 경우 임원이 확인한다.


제7조(심의 위원회) 입회 자격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8조(심의) ① 입회 자격 심의는 입회 원서 및 첨부된 서류 심사와 함께 등단 작 품 위주로 심의한다.

② 입회 원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물의 미비로 서류 심사에서 보류되면 보완한 후 차기 심의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작품 심의에서 부결되면 부결 후 1년 간 새로 발표한 작품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인준) ①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신입 회원 인준은 년 4회 시행한다.


제10조(등록) 입회 인준을 받은 자는 사무처로부터 통보 받은 1개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결 원서의 폐기) 심의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부결된 입회원서는 반년간 보관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토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0월 29일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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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회  원  서

(협회 공식 양식. 2009. 11-)

성명

 

분과

 

 

 

사진

(3개월 이내)

 

 

주소

우)

근무처

 

전화

자택:

직장:

휴대전화:

E-mail

 

주민등록번호

 

한국문인협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코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혹은 날인

* 첨부서류 : 등단잡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귀하

학력 및 경력

 

등단연월

발표지・ 저서

(간행출판사 기재)

 

추천 2인 : 이사장단/분과회장단/지회・지부회장/이사/감사/각 위원회 위원장(장르 불문) /위원(해당 장르)

 

①

②

*심의 위원회

사무처(담당)

       

구비서류

완결(  )  

미결(  )

분과회장

 

결과

적격(  )

부적격(  )

상임이사

 

이사장

 

* 원서는 필히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기재사실과 다를 경우 입회가 취소됩니다.

* 첨부 서류(표지, 목차,작품, 심사평, 당선소감, 판권)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 제출시는     해당지(문예지 또는 신문) 담당자의 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회가 인준될 시엔 입회비(25만원), 연회비(1년 5만원)을 납부해야 회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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