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 신입 회원 입회 규정
수정일 : 2009-11-04 11:13:08
제정 : 1985. 10. 1.
개정 : 1992. 10. 1.
개정 : 1995. 4. 7.
개정 : 1998. 10. 14.
개정 : 2001. 4. 21.
개정 : 2004. 6. 19.
개정 : 2007. 7. 27
개정 : 2009.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문인의 자격과 인준 절차 및 심의 기준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자격)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성 문인 중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문단이 공인하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또는 지령 30년 이상된 일간지 신춘 문예에 당선한 자.
② 3년 이상 결호없이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없이 발간된 격월간 ・ 계간 ・ 반 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전국 총판 경우)에서 신인상에 당선했거나 추천 완료한 자.
③ 본회와 공동 주최 ・ 주관하는 현상 모집과 특별 기획 공모전을 통해 장원 및 당선자로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3조(자격 인정) 개인 창작집을 발행한 경우, 첫 창작집 발행 후 2년간 문학 활동을 해온 문인. 다만 시 ・ 시조 ・ 수필, ・ 아동 문학 부문은 창작집 2권 이상, 소설 ・ 희곡 ・ 문학 평론 부문은 작품집 2권 이상을 발행했을 때 입회 원서 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입회 절차) 전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만1년 이상 건전한 문학 활동을 한 문인과 제3조의 자격이 인정된 문인은 본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후 심의를 거처야 한다.
제5조(추천인) 입회 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사장단 ・ 분과회장단 ・ 해당 분과 이사 ・ 감사 ・ 각 위원회 위원 및 지회 ・ 지부 회장 등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구비 서류) 입회 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등단 문예지 등의 당선 또는 추천 작품 ・ 심사평 ・ 당선 소감ㆍ표지ㆍ목차ㆍ판권 복사본 1부.
② 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합당한 창작집 외에 문예지에 발표한 작 품 복사본 1부씩.
③ 각각 원본을 제출하되, 복사본 제출시에는 해당 誌 담당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단 폐간된 등단지의 경우 임원이 확인한다.
제7조(심의 위원회) 입회 자격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8조(심의) ① 입회 자격 심의는 입회 원서 및 첨부된 서류 심사와 함께 등단 작 품 위주로 심의한다.
② 입회 원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물의 미비로 서류 심사에서 보류되면 보완한 후 차기 심의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작품 심의에서 부결되면 부결 후 1년 간 새로 발표한 작품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인준) ①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신입 회원 인준은 년 4회 시행한다.
제10조(등록) 입회 인준을 받은 자는 사무처로부터 통보 받은 1개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결 원서의 폐기) 심의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부결된 입회원서는 반년간 보관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토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0월 29일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입 회 원 서 | |||||||||||||
|
(협회 공식 양식. 2009. 11-) | |||||||||||||
|
성명 |
|
분과 |
|
| |||||||||
|
주소 |
우) | ||||||||||||
|
근무처 |
|
전화 |
자택: | ||||||||||
|
직장: | |||||||||||||
|
휴대전화: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한국문인협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코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 |||||||||||||
|
작성자 서명 혹은 날인 | |||||||||||||
|
* 첨부서류 : 등단잡지 | |||||||||||||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귀하 | |||||||||||||
|
학력 및 경력 |
| ||||||||||||
|
등단연월 발표지・ 저서 (간행출판사 기재) |
| ||||||||||||
|
추천 2인 : 이사장단/분과회장단/지회・지부회장/이사/감사/각 위원회 위원장(장르 불문) /위원(해당 장르)
|
① |
② | |||||||||||
|
*심의 위원회 |
사무처(담당) |
|
구비서류 |
완결( ) |
미결( ) | ||||||||
|
분과회장 |
|
결과 |
적격( ) |
부적격( ) | |||||||||
|
상임이사 |
|
이사장 |
| ||||||||||
|
* 원서는 필히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기재사실과 다를 경우 입회가 취소됩니다. * 첨부 서류(표지, 목차,작품, 심사평, 당선소감, 판권)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 제출시는 해당지(문예지 또는 신문) 담당자의 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회가 인준될 시엔 입회비(25만원), 연회비(1년 5만원)을 납부해야 회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