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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작성자김성구|작성시간09.06.22|조회수106 목록 댓글 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학습자에게 30日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日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삭제>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001.1.26.도로교통법개정법률제6392호, 2001.6.30부터 시행)

제2조(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교습소"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 <삭 제>

 

 

제3조 <삭제>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①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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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종류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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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삭제)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99.5.10)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제3조 (등록의 신청)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칙

  2. 삭제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4조 (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①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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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조건부설립)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비계획서

  ③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비의 완비를 교육감에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설비완성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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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구조문대조표

  2. 제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와 제8호의 서류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1. 인수자 및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화장실․급수시설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 ․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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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 제>

 

제7조 (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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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이상일 것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8. (삭제)

  9. (삭제)

  ②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삭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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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휴원 및 폐원등의 申告)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에 의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第11條 (삭제)

제11조(삭제)

제9조 삭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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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강사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삭제)

 

 

 

 

 

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제12조 (교습소 신고필증)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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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교습소의 장소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일 것

  3. 교습소의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②(삭제)

제13조 (교습소의 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습소의 폐소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에 의한다

  ②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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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신고자의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②개인과외교습자는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①영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과외교습자신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 교습자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 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2-4호 서식의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③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별지제22-5호 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는별지제22-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 교습자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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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개서하여교부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22-4호서식의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등)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은별지 제22-3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수강료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 시․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의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의 임기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강료등의 게시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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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감독등) 교육감은 학원 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부 및 서류비치등) 학원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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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8조 (수강료등의 반환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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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학원등에 대한 措置)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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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제19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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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2001.1.26.도로교통법개정법률 제6392호, 2001.6.30부터 시행)

  ③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삭제> (도로교통법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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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반하여 수강료 등을 허위로 게시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1995.8.4 법률 제496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강사 및 이 영 시행전에 과외교습 신고를 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의 신고) 법률 제3728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간주되는 종전의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1987.12.31. 대통령령 제12355호)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5.8. 문교부령 제5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5월 22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강습소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전계학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1990.7.23. 문교부령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3.14. 교육부령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   칙(1989.7.1 대통령령 제12743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3.3. 대통령령 제129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독서실의 휴게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독서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중 “교육장”은 시․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위원회”로 본다.

 

     부   칙(1994.6.16. 교육부령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2.9. 교육부령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6.15.교육부령 제 745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9. 법률 제5069호, 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7.1.13, 법률 제5272호, 교육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1997.12.31.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

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8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   칙(1997.12.24. 법률 제5474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입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③(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 15조에 의한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18, 법률 제56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 개정등) (생략)

 

부   칙(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

의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15. 대통령령 제16312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①생략)

 ②이 영 시행당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게임제공업시설중 멀티게임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하는 학원과 인접한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규칙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  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 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19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29. 대통령령 제17260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4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분야

계 열

교습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피아노조율, 사진

정보처리기술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문화

관광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화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

실무

경영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

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능

예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입시․검정․보충학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 서 실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학원비치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서  식

보존기간

 

 

1. 원칙

2. 등록증

3. 등록관계 서류철

4. (삭 제)

5. 현금출납부

6. 수강료영수증원부

7. 수강생대장

8. 직원명부

9. 수강생출석부(교습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10.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준영구

준영구

준영구

(삭 제)

5년

5년

1년

계속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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