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북한에서 의류 임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원단을 중국에서 일부 구입을 해서 북한으로 보내고
나머지 원단은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템에서 중국에서 구입한 원단이 20%정도
그리고 나머지 80%는 한국에서 보낸 원단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제품 옷에 대해서 부가세가 100%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구입한 원단으로 만든 부분만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이 의견은 개인적인 소견이니, 하나의 의견으로 보아 주시고
다른 의견이 계신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이 까페는 주로 수험생이 이용하는 카페이니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단을 임가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됩니다.
2. 과세시기(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3. 결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입니다.
그러므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경우 원단의 내용물에 관계없이 임가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에 과세되므로, (용역의 공급가액x10%)가 과세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북한에서 임가공하는 경우 특수한 상황이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1998.9.16, 2005.5.31>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제2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여러 법률을 준용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 보았으나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것 같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은 법제목 그대로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되어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 다만 규정에 원산지를 북한으로 하는 물품의 반입에 대하여 관세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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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리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0.26 임가공업체가 가공만 해주는 업체가 아닌가요? 완제품에 대한 부가세적용여부를 물어 헷갈리는군요. 가공만 해준다면 제공한 가공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용역이든 재화이든 과세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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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리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0.26 처음에 재화의 공급이라 기술하였으나, 용역의 공급이 맞다고 생각되어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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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애스크 작성시간 05.10.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