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정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무 형태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교사 정년연장 뉴스만 확인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 근로자라면 기관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정년은 교육청과 기관의 규정, 직종,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와 동일한 정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교육청의 관리규정
현재 적용되는 정년 기준
직종별 별도 규정
조리, 돌봄, 시설관리 등 업무별 차이
정년 이후 재고용 가능 여부
재고용 심사 기준
근로시간과 급여 변경 여부
정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기간을 정해 다시 계약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무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의 사례보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공무직 정년연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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