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엔 '10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66조, 69조 등을 위반했다!
글 월간조선 뉴스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의 헌법 위반 혐의’란 칼럼을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조항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7조)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11조) 등 8가지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1948년 건국 부정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대피 훈련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원전 백지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등 10가지가 위와 같은 헌법 조항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조갑제 대표의 글 전문이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촛불시위 가담자, 반국(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진압 경찰 및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부정하고 정변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 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창설하려는 의도임으로 헌법 11조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하는 헌법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존경 발언으로 반(反)헌법적 반자유민주적 신념을 드러내고, 6.25를 내전이라고 규정,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부인,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물어뜨리려 함. 국가 보위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으로, 북한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음.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대피 훈련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헌법 7조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 및 11조 평등한 법 집행 의무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원전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전(原電)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國庫) 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8.02.22
특별 참고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이라고 함은 외세에 굴종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영토의 보전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켜내고 이를 보전하는 것이고, 국가의 계속성하고 함은 대한민국을 자자손손 유지시키는 것이고, 헌법수호라고 함은 헌법에 규정된 제반 조항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선서의 내용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수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 제69조는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그러나직책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