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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을, 여적죄, 시설제공 이적죄 미수범과 물건제공 이적죄로 긴급체포 바랍니다.

작성자정외철|작성시간21.02.03|조회수124 목록 댓글 0

<윤석열 검찰총장문재인을여적죄시설제공 이적죄 미수범과 물건제공 이적죄로 긴급체포 바랍니다.

 

문재인은북한에 원전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입니다.

이는상기 미수범에 해당되고 대통령일지라도 긴급체포대상 해당 됩니다.

 

 

또한국회 국민의힘 정당에서 국정조사를 정식 접수하였음에도

북한원전추진 진실과 김정은에게 건넨 usb 원본을 공개 않하고 있습니다.

 

이는국가를 폐망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 흥망성쇠가 걸린 중대사건 미수에 해당되고

재발방지 시켜야만 합니다.

 

이에문재인을 북원추와 비밀 물자에 해당되는 usb를 건넨

물건제공 이적죄로 조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수사 조사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이 5000톤급 원자력 핵잠수함 설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스마트 원자로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는지도

세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스마트 원자료 기술은 우리나라 5000톤급 핵 원자력 잠수함 기술입니다.

 

관련 정보 링크

 

https://youtu.be/RztPfGhVA8U

한국형 핵잠수함의 심장을 北에? '스마트 원자로北에 넘기려 했다!

 

관련 정부 정보 링크

 

https://blog.naver.com/eremoval/222230299312

https://blog.naver.com/eremoval/222230107465

https://blog.naver.com/eremoval/222230046498

https://blog.naver.com/eremoval/222228810906

https://blog.naver.com/eremoval/222229117196

 

 

아래는 해당 법조문.

 

 

100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8'란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를 말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죄에서 '적국과의 합세'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말하고,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제공이적죄[편집] 군용시설 또는 병기, 탄약, 기타 군사상 필요한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군용에 공하는 설비 또는 물건이란 대한민국의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한 시설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물건제공이적죄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2021.2.3.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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