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부결하라> 여성 대통령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조언 무죄가 탄핵감인가??
임성근 부장 판사 이전에, 그도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든 다른 대통령이었던지간에
일본 기자의 가짜 허위 기사에 대한 조언은 필요했다.
그래서, 핵심인
일본기자 주장되로, 박통이 세월호 7시간동안 다른 남자와 호텔 등 다른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냐?
민주당은 미쳤다. 정의당도 미쳤다.
문재인 이낙연 김태년도 미쳤다.
애국적인 조언으로 탄핵된다면,
대한민국에 남아날 판사 있겠냐??
본 사건은,
추후 폭거를 넘어, 폭동 사건으로 다시 다뤄져야 한다.
당연히 특별법정에서, 민주당과 김명수 포함 전원 재판대에 세우겠다.
반대로, 민주당의 사법농단 이라는 뜻
폭동
폭동(暴動, riot)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폭거[暴擧]
몹시 거칠고 사나운 행동
아래는 탄핵 이유
당시 일본언론의 한 기자가 세월호사건에 박근혜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냅니다.
이 것은 거짓으로 판별되었고 명예훼손죄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
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담당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
적이다. 국민의 관심이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단순한 조언이라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 몇마디가 사법농단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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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