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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비자 > 주재원비자(L-1 / E-1 / E-2 Employee) > E2 비자 안내

작성자marie|작성시간12.05.16|조회수42 목록 댓글 1

미국비자 > 주재원비자(L-1 / E-1 / E-2 Employee) > E2 비자 안내

 

 

E-2 Employee Visa

기업 투자가 고용인/주재원 비자 즉 E-2 Employee 비자는 기업이 미국에 법인/지사를 설립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해당 기업에 속한 관계자와 관리급 이상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E-2 비자?

E-2 비자는 E-2 Investor, E-2 Employee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흔히들 E-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2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소위 기업투자가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E-2 Employee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개요

다시 말해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여 투자한 회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본사는 반드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국적 기업이며, 외국인 주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자금을 미국에 투자했을지라도, 또한 미국 지사의 소유권의 50% 이상을 본국의

본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미국 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

 

상당한 투자

미국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E-2 Employee 규정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설 지사인 경우

혹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의 경우 E-2 Employee 비자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5~30만 불의 자본금이

초기에 투자되어야 미대사관의 영사로부터 서류 심사를 받을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반드시 투자하는 한국의 본사의 계좌에서 설립된 미국의 지사 계좌로 합법적으로 송금이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내역서 와 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미국 지사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증서 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 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써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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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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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물빛바보.... | 작성시간 12.08.16 E-2 employee라는 비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새로운 걸 배우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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