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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Visa
기업 투자가 고용인/주재원 비자 즉 E-2 Employee 비자는 기업이 미국에 법인/지사를 설립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해당 기업에 속한 관계자와 관리급 이상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E-2 비자?
E-2 비자는 E-2 Investor, E-2 Employee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흔히들 E-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2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소위 기업투자가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E-2 Employee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개요
다시 말해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여 투자한 회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본사는 반드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국적 기업이며, 외국인 주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자금을 미국에 투자했을지라도, 또한 미국 지사의 소유권의 50% 이상을 본국의
본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미국 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
상당한 투자
미국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E-2 Employee 규정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설 지사인 경우
혹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를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의 경우 E-2 Employee 비자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5~30만 불의 자본금이
초기에 투자되어야 미대사관의 영사로부터 서류 심사를 받을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반드시 투자하는 한국의 본사의 계좌에서 설립된 미국의 지사 계좌로 합법적으로 송금이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내역서 와 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미국 지사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증서 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 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써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