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관위의 투표지 미교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도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됐다. 이번 선관위 투표지 미교부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설마 그런 조직이었을 지는 몰랐다고 하는 분위기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권한을 침해한다는 권한쟁의를 냈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앞으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게 됐다.
안그래도 선관위는 판사가 중앙선관위부터 모든 각급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판사들을 믿고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헌법재판소는 65년전 사건인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며 정부가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부정선거를 할 때에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선관위가 법원을 믿고 비리와 부실, 근무태만,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는 시각을 바꾸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시대상황과 가치관, 법감정이 바뀌었다 말하기도 한다.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멋대로 법에 어긋나는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도 헌법재판소는 두번이나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나마 나은 것은 두번째 결정에는 2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윤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서버검증신청을 세번이나 했음에도 세번 다 기각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그것을 신뢰하고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있었던 2020년 총선의 선거재판에서 선관위는 망분리가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선관위의 말만 믿고 판결을 했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기간에 망분리가 해제된다고 인정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정원 담당자가 나와서 선관위 서버점검 결과를 이야기하며 망분리가 되지 않고 비밀번호가 12345이며 통합선거인명부에 접근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청인, 직인, 투표지 이미지를 훔쳐내어 가짜투표지까지 만들수 있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무시하고 서버검증 신청을 기각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채 탄핵 인용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선관위의 망분리가 된다는 말만 듣고 선거소송을 기각했으므로 대법원의 총선무효소송 기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재심 사유가 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보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 큰 죄를 지었다.
법원이 보호하고 국회도 함부로 못하는 선관위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썩어 빠진 조직이었기에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조직이었음에도 선관위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 결정은 2025년 2월 27일에 있었는데 이때에는 선관위의 1200건 부정채용이 잘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인용했다.
법에 어긋난 지침을 만들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인쇄로 갈음한 것도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을 해야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선관위의 꼼수를 합법이라고 해주니 선관위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제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라는 재심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아주 난처해질 것이다. 최소한 서버검증 신청은 받아들여 서버를 검증한 후에 판단을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참 못난 이들이 많다. 의사들에게는 노력하다 생긴 실수에도 아주 깐깐하게 굴며 징역형이나 엄청난 손해배상을 부과하지만 판사들 자기들의 실수나, 자기들이 관리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실수와 위법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너무 대접만 받고 남위에 올라서서 남을 심판하는 일만 하다보니 스스로를 자성하는 능력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