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도 1개월치만 내면 보험가입 받아주는거 문제있습니다.
자국에서 비싼 수술비때문에 일부러 국내 건강보험 1달치만 내고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 받으며 무임승차하는 행위 허용하는건 사실상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건보 가입할때 6개월이나 1년치 선납하도록 규정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다른 외국인이나 내국인 명의로 진료받으는 것도 진료접수시 무조건 신분증검사 요구해서 불법체류자가 건보 악용하는 행위 방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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