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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서민들의 삶

이거 산재처리가 안된다던데 진짜인가요?

작성자영세노동자|작성시간16.09.05|조회수118 목록 댓글 6
아래글 퍼온건데 참 내용이...
어찌 일하다 다쳤는데 공사금액이 작다고 산재가 안된다는건지..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뭐하는곳인지...

sksi****
저는 철거 작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철거작업장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서 산재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는 산재보상이 안된다는거죠. 저 일시킨 사장은 수신차단 시켜놓았네요. 산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하네요. 2달동안 수입이 없는데 앞으로 쉽지않은 길이 될듯하네요. 일단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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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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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영세노동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9.05 그러게요...다될텐데...
    영세한 업체는 보험안들고하는건지..

    다친분 댓글보고 궁금해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merkava | 작성시간 16.09.05 요새는 일반 가정집 신축하는것도 산재들고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정당한 분노 | 작성시간 16.09.05 다시 알아 보셔야 겠지만 아마 안될겁니다.
    법이 노동자를 더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은 불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심혈관계질환이 산재에서 제외된게 대표적인 예지요
    일사병 증세가 심혈관계질환과 비슷한데 이것도 산재처리하기 힘듭니다
  • 작성자merkava | 작성시간 16.09.05 우리집 샷시 공사하는게 천만원짜리였는데도 산재들고 하던데.(시에서 절반 지원해주어서 한건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산재를 들고 시작한건가? 모르겠네요.)
  • 작성자아름 | 작성시간 16.09.05 이런문제 법적인 전문지식있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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