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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올리세요 <<<<< 헌법재판소는 힘없어요.

작성자라고요|작성시간25.02.13|조회수995 목록 댓글 0

형법 122조는 공무원 직무유기죄 관하여...

가.  형법 122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 때에는 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들통나자어제 재판중에 나가서 사진과 자기의 댓글 다내리고 들어 왔네요. (법적 용어 : 증거인멸)

하지만 다운로드캡처 놨는데…. 어떡하나요. (너무 많아서 다 못올립니다)

 

음란물 카페에서 음란물 동영상이나 감상하면서 음란물 의존증 행배야 이제 고마해라, 2003년도에도 부산지방법원 법원 내부망 통해 음란물을 즐기다가 징계받았다는 소문들도 있고,

업무시간에 본인이 읽은 독후감을 쓰고, 고교 동문 온라인카페에 접속하여 글을 쓰는등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도의적 책임 안느낍니까?

 

법원에 올리는 경로입니다.

 법원>>참여>>소통의장>>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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