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는 공무원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가.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들통나자… 어제 재판중에 나가서 사진과 자기의 댓글 다내리고 들어 왔네요. (법적 용어 : 증거인멸)
하지만 다운로드 “캡처” 다 해 놨는데…. 어떡하나요. (너무 많아서 다 못올립니다)
음란물 카페에서 음란물 동영상이나 감상하면서 음란물 의존증 행배야 이제 고마해라, 2003년도에도 부산지방법원 법원 내부망 통해 음란물을 즐기다가 징계받았다는 소문들도 있고,
업무시간에 본인이 읽은 책 독후감을 쓰고, 고교 동문 온라인카페에 접속하여 글을 쓰는등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도의적 책임 안느낍니까?
법원에 올리는 경로입니다.
법원>>참여>>소통의장>>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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