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임은정 선생님 친구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서관에 오셨을 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문턱이 많은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할까 궁리하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대전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 연락 드렸더니
사업이 끝났는지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그 사업 자체를 몰랐습니다.
좀 더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그쳤습니다.
올해 동명초등학교 2학년에 전학 온 지효가 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다시 이동식 경사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신문과 장애인 단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추동이 속한 동구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전광역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네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식 경사로 업체를 한 곳 소개 받았고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에서 이동식 경사로 관련 자료를 hwp 파일로 받았습니다.
그 파일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 기본 정보와 다양한 형태의 경사로 소개와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기기센터 담당 선생님이 어찌나 친절하신지 고맙다 못해 감동했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손님을 맞이해야하는지 배웠습니다.
이 자료를 보완해서
지효와 지효 어머니, 동명초등학교 특수교사 권정희 선생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권정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효랑 이번주에 도서관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효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지효 학교에 데려다주시는 길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권정희 선생님, 지효 어머니, 지효와 경사로 구매하러 함께 가고 싶습니다.
# 관련 법도 찾아보았습니다.
1.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교육청장애학생편의지원조례/(5699,20210730)
3.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4. https://www.law.go.kr/법령/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