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무관 민간주택 출산가구 10% 배정 신설
지자체장 인정 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즉시 이행 가능
저출생 극복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주택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 재량권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가구라도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하는 신생아 특공이 가동된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맞춤형 주택 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지역 시책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 목적이 특별공급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특히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의 별도 고시 절차 없이 즉시 특별공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문턱을 대폭 낮췄다.
김형중 기자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