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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표시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작성자梁基成|작성시간20.08.04|조회수43 목록 댓글 0

단체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제49항).


따라서 '서울 대학교 총창문회'라고 단어별로 띄어 써야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붙여서 '서울대학교 총창문회'라고 쓰는 것도 허용하므로, '서울 대학교 총창문회'(원칙)/'서울대학교 총창문회'(허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서울 시청 노동자 협동 조합'이 원칙이고, '서울시청 노동자 협동조합'도 허용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단체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문 용어는 아니고, 고유 명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위는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아름다운세상만들기'라고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단체 이름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 용어였다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만이 허용되고, 다 붙여서 '아름다운세상만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제50항 예외 조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원칙)ㄴ(허용)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인문 대학/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지고,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재동 지점/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 (원칙) 서울 대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 (허용)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 (원칙)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 (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다만, ‘부속 학교, 부속 국민 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 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르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다.

  • (원칙)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 (허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50항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원칙)          ㄴ(허용)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허용
만국 음성 기호 (萬國音聲記號)           만국음성기호
모음 조화 (母音調和)           모음조화
긴급 재정 처분 (緊急財政處分)           긴급재정처분
무한 책임 사원 (無限責任社員)           무한책임사원
배당 준비 적립금 (配當準備積立金)           배당준비적립금
손해 배상 청구 (損害賠償請求)           손해배상청구
관상 동맥 경화증 (冠狀動脈硬化症)           관상동맥경화증
급성 복막염 (急性腹膜炎)           급성복막염
지구 중심설 (地球中心說)           지구중심설
탄소 동화 작용 (炭素同化作用)           탄소동화작용
해양성 기후 (海洋性氣候)           해양성기후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무릎 대어 돌리기           무릎대어돌리기
여름 채소 가꾸기           여름채소가꾸기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 간단한 도면 그리기
  •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두 개(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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