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남부교육지원청 공지]
2024. 10. 30.(수) 부터 시행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앞서 수강생 안전보험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학원․교습소의 책임배상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액에 맞춰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1인당 배상금액1억 5천만원'이상으로 함
2.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 사업에의 가입 등에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으로 하고, 교습소의 경우 5억원으로 함 (조례 시행 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던 학원・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는 이전 규정을 인정한다. )
3. 변경등록의 경우 신규설립 학원과 동일하게 학원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개정
자세한 내용 및 다른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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