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공지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2025. 3. 1.시행)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개별조정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개별조정을 희망하는 학원(교습소)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청 공통내용입니다.]
1. 신청기간: 2026. 6. 15.(월) 9:00 ~ 2026. 7. 14.(화)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방문 제출
3. 신청서류: (붙임1) 참조(“공문표지”와“제출자료 목록”시트에 기재된 자료를 첨부)
4. 개별조정 방법: 개별조정 신청(서류 제출)→외부 회계전문가검토·분석→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확정
5. 개별조정 일정: (붙임2) 참조
6. 개별조정 적용 시기: 조정명령 처분 즉시
붙임 1. 교습비등 개별조정 학원제출자료(서식) 1부.
2. 2026년 개별조정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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