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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징계권조항 삭제 서명 캠페인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작성자세이브더칠드런동부지부|작성시간19.09.17|조회수57 목록 댓글 0

대구맘님들 안녕하세요 ~^-^

추석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글로 찾아뵙네요! 하핫!

오늘은 맘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특별한 소식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세이브더칠드런 창립 100주년을 맞아 말로도 아동에게 상처주지 말자라는 내용의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상처에서 더 나아가 체벌 문제에 대한 법률의 변화를 주고자

타 아동전문NGO들과 공동으로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캠페인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징계권 조항이란 사실상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 제915

"말을 듣지 않아서", "떼를 써서"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 제915(징계권)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권 조항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안전한 가정과 사회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변합니다!

 

스웨덴 등 전 세계 56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아이의 손발을 묶어 욕조에 가두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방지법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했고

민법 내 징계권 조항 역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징계권조항 삭제 캠페인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며

캠페인 사이트에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 주신 서명을 저희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법무부에 전달하여,

하루빨리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평소에 아동학대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을

Q&A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맘님들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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