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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성자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부|작성시간20.08.21|조회수100 목록 댓글 0

  

민법 제915(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징계권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어,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를 허용할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58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조항이기도 한데요.

올해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징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법무부는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을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에 발맞춰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를 새로 시작합니다.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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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체벌 근절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 등 캠페인 참여 단체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 징계권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 표현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징계권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해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권 보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기대합니다.

* 가정 내 체벌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체벌 근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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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915'에 함께한

김윤아 홍보대사




 특, 이번 캠페인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인

가수 김윤아, 배우 장현성, 배우 송일국 님도

힘을 보탰습니다.


7월 말 열렸던 '사랑 해' 사진전을 관람한

각 단체의 홍보대사들이 어떤 말을 전했는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1PIWJ0h2_h0



김윤아 홍보대사는 2009년 홍보대사 위촉 후

신생아살리기 캠페인, 100주년 홍보영상 내레이션 참여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아들 민재 군의 엄마기도 한 김윤아 홍보대사는

2019년 민재 군의 이름으로 해외결연후원도 시작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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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근절의 출발점

징계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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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 조항 삭제는

체벌근절의 출발점입니다.

체벌 근절을 위한 발걸음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아동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체벌근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아동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맘님들도 힘을 더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hange915.org/?utm_source=sc&utm_medium=homepage





*해당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블로그에서 발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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