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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작성자세이브더칠드런 동부1|작성시간21.05.03|조회수79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많은 날이 있는데요,

 

5월 22일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5월 22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가정위탁의날 입니다.

내 아이(1) + 보호가 필요한 아이(1) = 두(2)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랍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복지서비스 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마음 아픈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분리 보호를 위해

21년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 즉각분리제도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분리 보호하는 제도

즉각 분리 제도가 시작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0~2세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보호기간, 보호 대상 아동, 지원 내용, 자격 요건 등에서 차이점이 있답니다.

전문위탁부모와 위기아동보호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실 수 있는 위탁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무료)을 진행하고 있으니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053-656-2510)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화 문의 및 교육신청 :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053-656-2510)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29&cntntsId=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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