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전세사기변호사, 억울한 피의자라면 변호사 선임 시기는

작성자법무법인대련|작성시간26.06.17|조회수118 목록 댓글 0

 

 

대구부동산전세사기변호사, 억울한 피의자라면 변호사 선임 시기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역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모든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투자자, 부동산 중개 보조인, 법인 임원, 명의상 소유자 등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구부동산전세사기변호사로서 다수의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느낀 점은, 억울한 피의자일수록 변호사 선임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전세사기 사건에서 '억울함'만으로는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기를 치려던 의도가 없었다"거나 "실제 업무는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는 이유로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는지
  • 보증금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
  • 명의 제공 또는 법인 운영에 참여했는지
  • 임차인 모집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실무상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뒤 이를 번복하는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후 해명이 오히려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 당시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내역, 내부 의사결정 자료, 전자메일 등을 확보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억울함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경찰 조사 이후가 아니라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 진술
  • 금융계좌 추적 결과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통화내역
  • 문자메시지 등이 분석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 혐의 구조를 분석하고
  • 예상 질문을 검토하며
  •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답변했다가 다른 피의자의 진술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의심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이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야 하는 첫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언급된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긴급한 상황은 압수수색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중대한 경제범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 휴대전화 포렌식
  • 계좌 추적
  • 전자문서 확보
  •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압수수색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검토하고 위법한 증거 수집 여부를 확인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부재, 도주 가능성 없음 등을 적극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죄 사건과 달리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자금 흐름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조사받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부동산전세사기변호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적절한 변호사 선임 시기는 혐의를 인정하게 된 이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락을 처음 받은 순간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 참고인 조사 통보, 압수수색 예고 등 어떠한 형태로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과 초기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책임 범위가 과장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억울한 피의자일수록 늦은 대응보다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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