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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작성자대한*이부장|작성시간16.05.18|조회수1,228 목록 댓글 1

 

동양제강의 흡착에 의한 시설(140m3/분) 안전검사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리

 

1.관련 법령

1-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3906호 일부개정 2016. 01. 27.)

 

법 제36(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0339(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10339(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6.2.17.>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전문개정 2009.7.30.][28조의3에서 이동 <2012.1.26.>]

[시행일 : 2016.8.18.]28조의61항제3, 28조의61항제13

 

 

1-3. 고용노동부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64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4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

개정 2010. 2.19 노동부고시 제2010-14

개정 2011. 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

개정 2014. 5.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

 

1 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2조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7

국소

배기장치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번호

물질명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

베릴륨

4

벤조트리클로리드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

석면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

염화비닐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

크롬광

11

크롬산 아연

12

황화니켈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14

2-브로모프로판

15

6가크롬 화합물

1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

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

디메틸포름아미드

20

벤젠

21

이황화탄소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

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

망간

29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

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

수은

33

스티렌

34

시클로헥사논

35

아닐린

36

아세토니트릴

37

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

아크릴아미드

40

알루미늄

41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

용접흄

43

유리규산

44

코발트

45

크롬

46

탈크(활석)

47

톨루엔

48

황산알루미늄

49

황화수소

 

 

-안전검사 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최근 2년동안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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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주)대한환경이엔지대표이사 | 작성시간 16.05.19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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