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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교체주기 산정

작성자대한*이부장|작성시간17.03.28|조회수2,933 목록 댓글 0


[참고1] 


활성탄 교체주기 산정


배출되는 악취 가스는 그 농도수준이 5ppm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농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활성탄 흡착탑이 유효할 수 있다.

이때 활성탄의 교체주기는 공간속도 1초 정도의 수준에서 이론적으로도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활성탄 흡착탑의 적용이 비수용성 악취물질 제거장치로써 적합할 경우가 많다.


활성탄 교체주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600 Nm3/min 가스에 공간속도 1초인 경우


-활성탄 충진량 = 600 Nm3/min x 1min/60sec x 0.5ton/m3(충진밀도) = 5 ton (활성탄)


-활성탄 오염물질 최대흡착량 (ton) = 5 ton x 0.25 = 1.25 ton


(5 ton의 활성탄이 자신의 무게에 대하여 25%의 오염물질을 흡착한다고 가정할 경우)


-배출오염물질량 (L/min) = 5ppmv(uL/L) x 600Nm3/min x 1000L/1Nm3 x 1L/106uL

= 3L/min


(배출가스중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5ppm으로 가정할 경우)


- 배출오염물질량 (L/day) = 3L/min x 300min/day = 900L/day


(일 5시간 가동으로 가정, 오염물질을 톨루엔(분자량 92g/mole)으로 가정)


배출오염물질량 (kg/day) = 900L/day x 92g/22.4L x 1kg/1000g = 3.6964 kg/day


배출오염물질량 (ton/year) = 3.6964kg/day x 200day/1year x1ton/1000kg

                                         = 0.7393 ton/year (1년 200일 가동으로 가정)

▷ 활성탄 교체 주기

(year) = 활성탄의 오염물질 최대흡착량 ÷ 배출오염물질량

          = 1.25 ton ÷ 0.7393 ton/year

          = 1.69 year



************************************************************************************



[참고2]


[자료출저] 새만금 지방환경청

 

대기오염물질중 악취배출시설의 방지시설로 활성탄흡착법을 채택하는 경우

활성탄교환주기 계산식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OC 배출시설은 가급적 소각처리 요망)

T(hr) = [(3.74×105×S×W/(e×Q×M×G)]

 

* T = 재생 및 교환주기(hr)

* e = 흡착효율(70%=0.7)

* Q = 처리가스량(/)

* M = 피흡착성분의 평균분자량(g/mol)

* G = 피흡착성분의 농도(ppm)

* S = 활성탄 단위중량당의 흡착량(/-흡착제)

* W = 활성탄의 총중량()

 

            ¼ × 107 × Wc × (a+btbp)

T(min)  =    --------------------------------------------

                           C ×M×Q

 

* T = 활성탄 교체주기(min)

* Wc= 사용된 카본의 무게()

* a,b= 각종 물질등급에 따른 실험계수

* tbp= 오염물질의 끓는점()

* C = 오염물질의 농도

* M = 피흡착물질 분자량

* Q = 배출가스량(/min)

 


*****************************************************************************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내  본처리장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 시방서

 

1. 개요

 

-목적 :

본처리장 지하1층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탈취기의 활성탄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활성탄의 흡착능력의 저하로 인한 악취민원 사전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활성탄을

교체하고자 함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8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내 지하1)

-기간 : 착공일로 부터 28일간

-적용 : 본 시방서는 해운대사업소  "본처리장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 에 적용함

 

 

2.활성탄의 요구조건

 

3.공사범위 및 세부사항

 

o본처리장 탈취기 활성탄 교체

-활성탄 제거 : 15.372

-활성탄 투입 : 15.372

-1: 2.44 L × 3.50 mH × 0.30 mT × 25.124

-2: 2.44 L × 3.50 mH × 0.30 mT × 25.124

-3: 2.44 L × 3.50 mH × 0.30 mT × 25.124

 

o폐활성탄 처리

-계약자는 공사시 발생되는 폐활성탄을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폐활성탄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를 원칙으로 함계약자는 공사시 발생되는 폐활성탄을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폐활성탄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재활용 처리를 원칙으로 함

-폐활성탄 예상 발생량 : 15.372(6.917톤정도)

 

 

4.공사의 검사

-계약자는 공사 후 탈취기의 소음 및 진동 등 기계전기적 이상이 없어야 하며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봄

-검사 합격 후 공사전반에 대한 준공검사를 제시방서, 도면과 비교하여 시행함

-준공 검사 시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시공한 부분과 관련해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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