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업체 활성탄 교체주기
활성탄의 경우 별도의 교체주기는 없습니다.
단 최초 허가증에 활성탄의 교체주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주기를 반드시 지키셔야 하며 풍량의 증가 나 배출가스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활성탄의 교체주기가 변경 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활성탄의 교체주기를 초과한 경우에 배출허용농도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교체주기를 초과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만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어겼을 시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시에 가동시간에 따른 교체주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활성탄의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되고 그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활성탄은 공극을 통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는데 오염물질 농도와 가동시간에 따라 활성탄의 공극이 막혀 활성탄의 제거효율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은 한번에 교체를 할 수 있는 활성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이 넣을 수도 없죠.
단 더 적게 넣을 수는 있으나 이건 또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활성탄 교체시에는 운영일지에 활성탄의 구매나 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수증등을 첨부해 두면은 더 좋고요.
*흡착에 의한시설 활성탄교환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활성탄 교체주기가 있다면 교체주기를 지켜야 할 것이나, 활성탄 교체주기를 조정하여도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주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허가증(신고필증)의 허가(신고)사항에 교체주기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흡착시설의 활성탄 교체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출시설의 가동여부,
오염물질종류·농도, 활성탄 종류 및 흡착탑 용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체주기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항상 준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혹시.. 기업의 활성탄 교체주기가 따로 있나요?
활성탄 교체주기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오염물질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신고필증에
교체주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교체주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이 변경되어 교체주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률 적용은 점검기관에서 위반행위 확인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활성탄 교체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행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체주기를 단순히 법규에 따르기 보다는 처리효율에 따른 교체주기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활성탄과 같이 흡착제들은 적정 파과시간이 있고 유입 오염부하가 높을수록 파과시간이 짧아집니다.
또한 재생탄을 사용하느냐, 신탄과 혼합해 사용하느냐, 제조사에 따라 요오드값이 상이하므로 제조사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탄 처리 후 처리기준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을 때는 교체하지 않아도 무관하겠지만 점차 처리 후 농도가 상승된다면 파과가 된 것이므로 교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A/C TOWER를 사용할 때 활성탄 교체주기를 구하는 식에서
T = ( 3.75 × 10^5 × S × W ) / ( e × Q × M × G )
T : 재생 및 교환주기 ( hr )
e : 흡착효율
Q : 유량 배출가스량(m3/분)
M : 피흡착물의 평균 분자량
G : 활성탄상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농도, 피 흡착물질 입구농도(ppm)
S : 활성탄 단위중량당의 흡착량
W : 활성탄의 총중량 kg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환경부)을 보면 10^5을 쓴 것도 있고 10^6 을 쓴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공식적인 식은 없고 전문서적을 참고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보전협회는 10^5은 잘못된 거고 10^6 이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또 10^5을 쓰라고 하네요.
둘 중 어떤 식을 맞나요?
그리고 저 식에서 M(피흡착물의 평균 분자량)은 THC가 메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16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MSDS에서 THC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의 평균 분자량을 써야 하나요?
서류에 의하면 10의 6승으로 되어있고요...
M(피흡착물의 평균 분자량)은 base가 메탄이더라도 나온 오염물질
(ex)자일렌 M.W106)으로 계산 되어있네요
활성탄 교체 주기 공식이
Ta = (3.74*10^5*S*W) / (E*Q*M*G) 이 맞는 건가요??
환경부 질의 응담내용에 보니까 10^5으로 계산되어있던데요.....
그리고 흡착효률이나 포화흡착량은 활성탄마다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산으로 구하는건가요?
[답]
5승이 맞아요~ 흡착효율은 물질별로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20~50% 뭐 이런식으로 물질별로 틀려요 그리고
포화흡착량 S 또한 물질마다 틀려요~
톨루엔은 0.29크실렌은 0.34 그래프로 나와서..대략 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