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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법규

[별표 13]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성자최과장|작성시간18.09.19|조회수544 목록 댓글 1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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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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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한 측정 김부장 | 작성시간 18.09.20 사업장에 설치된 후드에서 실제 열선풍속계로 측정을 해보면 규정된 제어풍속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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