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노회 #교회정치헌법 #정관및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백석총회
■글로벌노회 노회원이 지켜야 할 세부규칙.(정관은 별도로 있음)
글로벌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12개신조와 성경대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본 노회는 대신백석총회 소속으로 미국에는 코헨대학교 신학대학원, 크리에이티브대학교, 칼빈신학대학교와 성경장로교총회(BPCA), 세계성경장로교총회(WBPC), 미주개혁장로교총회(PRCUSA 및 RPCA), 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EPCA)와 연합선교로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노회는 국내외 특수선교를 지향하는 노회로서 중국과 북한선교를 전문으로 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선교를 위하여 대신백석총회에서 “해외특수노회”로 인준을 받은 선교적인 노회이다. 또한 선교사,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교(코헨대학교 신학대학원, 크리에이티브대학교, 칼빈신학대학교)의 선교프로그램을 글로벌노회 직영인 칼빈국제학술원이 12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93년부터, 한국에서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법인등록하여 중국, 북한, 아시아, 아프리카,유럽 선교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한민족연합선교회와 칼빈국제학술원, 고대경교유적연구원, 한미국제선교사협회, 한민족평화연합협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노회는 1993년부터 중국과 북한선교사로 활동한 설립노회장인 정창원 국제총장이 설립한 노회로서 미국 장로교 성경장로교총회와 한국 한장총과 MOU를 맺은 한민족연합선교회와 미주대신총회 중국노회와 코헨대학교 중국신학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중국선교사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or)와 미국 북장로교의 성경장로교총회 소속인 한국 파송선교사 마두원(Dwight R. Malsbary) 선교사의 선교유산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모든 사고와 혼란을 막은 자체법의 정관과 내부규정인 노회규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유일한 해외특수노회로서 비젼있는 노회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회원은 총회와 노회와 신학교와 선교단체의 정관과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노회와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지의 부흥과 노회원간의 화목을 위하여 개정된 아래의 노회 세부규칙 사항들을 전통으료 지켜주길 바란다.
-아 래-
-글로벌노회 정관 세부 규칙사항-
제1조. 모든 노회원 목사와 장로 상호간과 선교사와 선교사 상호간에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노회안에서 서로가 공과 사(잠언 21:3, 고린도전서 10:24, 베드로전서 4:10)를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목회자 선후배간에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가 예의를 지키며 교제한다.
제2조. 교회 설립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장의 인도로 설립예배를 진행하고 총회에 등록한다. 또한 교회와 선교지에서는 목사안수를 받지 못한 강도사, 전도사, 장로,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는 설립예배 인도와 안수와 세례식과 성찬식을 절대 집도할 수 없으므로 노회에 보고하여 증경노회장, 노회장, 노회원 임원목사 또는 선교목사가 파송받아 거행하도록 한다. 단, 타교단 목사가 집행하는 경우는 드문일이나, 선교지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노회에 허락을 받는것이 원칙이다.
제3조. 노회의 질서를 지키고 후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한,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의 교회와 교인을 지키기 위하여 노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타교단 이단단체 또는 MOU를 맺지 않은 타교단 선교단체와 그리고 총회와 본 노회에서 교제금지, 혼란을 주는 제명된 자와는 교제하지 않는다. 특히 신비주의자와 이단단체와 사이비인들과의 교제는 절대 삼가한다.
제4조. 노회원 간에 또는 노회원이 금전거래 계모임이나 노회의 허락없이 사적인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 참여권유를 절대 하지 않는다.
제5조. 노회원과 노회원 교회와 교인에게 피라미드 회사, 다단계회사에 등록을 절대 권유하지 않는다. 단 노회에서 추천된 자립선교적인 건전한 회사와는 교제를 허락한다.
제6조.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총회와 노회원의 소속교회의 목사, 선교사, 전도사, 교인을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다. 단. 총회와 노회와 칼빈국제학술원과 코헨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대학교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영성대회, 지도자교육, 목회자연장교육, 선교교육훈련, 학술세미나, 합동세미나, 간증집회예배, 합동예배, 전도프로그램 등에 연합선교 목적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원칙이다. 해외선교지에서는 본교단 선교사들과는 연합선교를 구축하고, 타교단 선교사들과는 노회에 허락을 받고 선교사와 서로의 약속속에 서로의 구역을 침해하지 않고 MOU 또는 서약을 맺고 협력선교를 지향한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노회의 허락없이 타교단과의 선교에 함께하거나 선교지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MOU를 맺은 건전한 타교단과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연합적인 협력선교로 함께 한다.
제7조. 해외선교사를 후원할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글로벌노회 소속 해외선교사를 1순위로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순위로는 본 교단의 선교사 또는 타교단 소속인 친인척 선교사를 노회에 신고한 후 자유롭게 후원하고 3순위는 본 노회 또는 총회와 MOU를 맺은 선교단체와 교제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고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본 노회와 노회장의 허락 또는 신고없이 타교단 목사, 해외선교사 또는 이단단체와 교류하여 내부적인 혼란과 선교사고가 발생할 때는 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되고 총회와 노회와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주의한다.
제8조. 총회는 노회를 보호하고, 노회는 교회와 선교지를 보호하고 교회 담임목사와 선교지 선교사는 교인을 보호한다. 노회원과 교회와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는 전체 질서를 지키고 목자로서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의 교인을 양육한다.
제9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와 강도사는 총회헌법(제5장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7장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9장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을 준수하고 목사안수식 1년 전과 목사안수 후 1년 후 까지 지도목사에게 멘토링 훈련을 받고 또한 섬기는 담임목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설교, 예배인도, 교회행정, 성찬식, 교구관리, 전도, 선교 등 실무적인 사항을 훈련받고 난 후에 독립자격을 받거나 소속교회 목사 또는 선교목사로 등록한다. 출석일수(95%이내)와 성적이 부진하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인성이 부족한, 훈련이 안된 전도사와 강도사는 총회 회원교회에 1년 이상 파송하여 훈련받고, 훈련을 합격한 후에 목사안수 자격을 받도록 하고, 모든 전도사와 강도사, 장로, 목사안수 5년차 이내 목사는 실력향상을 위하여 총회의 목회대학원 과정과 영성대회 참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글로벌노회 전통으로 한다. 단, 3년 이상 파송선교사와 10년 이상 경력 전도사는 총회의 목회대학원 과정은 자유선택 사항이고 총회와 노회에서 실시하는 교회헌법 교육을 별도록 이수하게 한다. 또한 장로장립은 총회헌법(헌법제6장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을 준수하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여 지교회에서 노회장과 증경노회장, 임원(2명이상)이 참석하여 안수로 장립한다.
제10조. 2020년06월01일부터 글로벌노회의 직영인 칼빈국제학술원의 선교훈련원과 코헨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대학교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국제캠퍼스와 한미국제선교사협회의 선교훈련원에서 배출된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에 따라서 대신백석총회 세계선교회에 등록한다. 해외선교 경력 5년 이상된 타교단 선교사(목사)가 본 노회에 등록할 때는 소속총회의 이명증서와 함께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본 노회의 선교사로 영입하고, 총회와 노회의 시행하는 교회헌법교육을 이수한 후에 1년 이내에 본 노회와 총회선교사로 등록을 한다.
제11조. 글로벌노회는 총회에서 인준한 해외특수노회로서, 공산권 선교의 안전을 위하여 등록자격을 갖춘 노회원 선교사에 한해서 미국총회의 노회 심사를 거쳐 미국 미주개혁장로교총회와 성경장로교총회(BPCA), 세계성경장로교총회(WBPC) 등에 국제선교사로 등록한다.
제12조. 칼빈국제학술원과 글로벌노회는 미국 코헨대학교 신학대학원과 크리에이티브대학교, 칼빈신학대학교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캠퍼스의 국제총장으로 섬기시는 정창원(사무엘) 노회장이 설립자이다. 국제총장 정창원(사무엘) 노회장은 멘토링 교육으로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캠퍼스와 국내외 신학교와 선교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노회와 칼빈국제학술원과 코헨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국제캠퍼스와 한민족연합선교회, 한미국제선교사협회는 중국과 북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선교를 위한 연합공동체로 설립자인 국제총장 정창원 노회장 중심으로 맺어져 있으므로 모든 노회원 목사와 선교사와 강도사, 전도사, 교수와 정회원은 코헨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대학교, 칼빈신학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국제캠퍼스에서 함께하는 대신백석총회, 합동총회, 합동개혁총회, 통합피어선총회에 소속한 목사, 교수, 선교사와 연합공동체로 함께 한다.
제13조.모든 노회원중에 칼빈국제학술원 분원과 해외 캠퍼스를 운영하는 원장 및 학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함께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평상시 PPT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교육선교에 명예롭게 쓰임 받도록 한다.
제14조. 글로벌노회원이 함께 하는 아래의 단체방은 현재 작업중에 있으니, 공동체 가족으로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칼빈국제학술원 교수방에는 개인별로 전공자료와 영상을 올리어 관리한다. 모든 노회원과 공동체 모든 회원들은 공지사항 소식에 참여하길 바란다
■카카오톡 단체방(노회방, 실행위원회방)
■칼빈국제학술원 http://cafe.daum.net/calvin-ctu.com
■글로벌노회 & 국제선교사미션센타 http://cafe.daum.net/daehanusagm
■"글로벌노회 밴드"는 노회의 자료보존 밴드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회원가입하세요. 노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ttps://band.us/n/a7a92eZdS9D9R
■한민족연합선교회(한미국제선교사협회) http://blog.daum.net/smmission
제15조.글로벌노회는 해외특수노회로 분류되어 총회상회비, 교회상회비, 세례교인분담금, 노회비, 선교비, 노회교회상회비 등등이 전체 총회원중에 최하 회비 또는 일부 면제로 책정되어 있다. 최하 회비로 책정된 노회비(노회원 3만원(2023년2월1일부터 국내목사 매월 4만원, 국내장로 매월3만원, 특례회원 2만5천원)와 교회상회비(세례교인 30인 이내교회는 교회상회비가 면제이다. 30인 이상 교회 매월 3만원(1년33만원)~ 세례교인 50인교회 이상 매월 5만원(1년60만원) 이상, 세례교인 100인 이상 교회 매월 1십만원(1년120만원)...이상)를 1개월이상 미납되면 경조사비 지급이 안되며 3개월이상 연체되면 모든 언권과 임원직책이 중지되고, 아무런 이유없이 4개월 이상 노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총회법과 노회법에 따라 총회원과 노회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중지한다. 또한 노회비를 미납한 회원이나 노회에서 탈퇴, 제명된 노회원이 이명서류 등 행정적인 서류를 신청할때는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만 행정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외파송선교사와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은 노회비 및 교회상회비가 면제대상이다.
노회비는 노회운영비로 사용하며 노회행정비, 노회행사비, 노회원 애경사비, 노회원 위급후원비, 총회상회비, 총회활동비 및 총회애경사비, 해외선교비, 파송선교사 후원비, 교통비, 개척교회후원비, 노회원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노회장 활동비, 노회서기 활동비, 시찰 및 노회 단체 긴급후원비 , 노회원 생일축하비 등에 사용한다.
제16조. 노회원의 애경사(노회원부부, 자식, 부모만 해당함)에는 모든 노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 사적인 일로 참여하지 못할때에는 애경사를 맞이한 노회원에게 자유롭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으로 위로한다.
본 노회에서는 노회비를 완납한 노회원에게는 2026년 9월1일부터 애경사비가 1년에 1회 20만원 이내와 화환을 지급하며 병원수술 입원(본인만 해당됨)에는 10일이상 입원시 20만원과 30만원(30일이상 입원시)을 지급한다. 또한 노회원의 위급사항 및 사망시에 해당한 노회원은 노회장과 노회원의 자유헌금속에 공동모금 후원금이 있다(법정급위급 또는 노회장이 판단하는 위급사항 1급100만원, 2급 50만원, 3급 30만원 지급). 애경사비는 임원부부 또는 노회원 부부 회비 완납자일 경우에는 100%+50% 지급한다. 후일 노회비와 교회상회비의 입금이 노회원 회비완납자 50인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100%이상 인상하여 지급한다. 노회비 면제 혜택을 보고 있는 해외선교사의 경조사비는 노회원의 개별적인 자유후원금으로 대체한다.
(아래16조1항 참조)
제16조-1항 글로벌노회 노회비 및 애경사 구분
1.매월 노회비 구분
1)노회원은 목사로서 노회비 매월 40,000원과 장로는 매월 30,000원을 입금하는 노회원을 칭한다.
2)특례노회원은 회비를 자진 납부하는 해외선교사, 총회와 노회에 등록한 국내 강도사, 전도사, 또한 특수적인 대상자로 특례노회원으로 선정된 목사, 장로 노회원으로 노회비 매월25,000원을 납부한 노회원을 칭한다.(국내외 원로목사와 증경노회장, 은퇴목사, 학술초청목사, 은퇴장로, 협동장로, 해외파송 및 6개월이상 체류중인 목사, 장로, 선교사와 국내외 모든 전도사는 노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3)글로벌노회에 등록된 교회의 1교회 상회비는 교인수에 따라서 최하 매월 30,000원 부터 100,000원,... 500,000원...으로 노회에 입금하여 총회비와 총회후원비, 해외선교비, 선교사후원비, 개척교회후원비, 노회원 자녀 장학금, 등등으로 사용한다. 세례교인 30인이상 등록교회는 매월 교회 상회비가 세례교인 수에 비례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추가된다.
4)본 노회에 소속한 선교단체, 선교회, 기도원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회상회비를 면제한다.
2.노회원의 애경사비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애경사비는 회비를 완납한 노회원에게만 지급한다.
2)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면제 받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서 해외1년차 이상 선교사일 경우에는 노회의 의결에 따라서 공동체 모금으로 대체한다.
3)중국선교사와 해외 원주민 선교사는 한민족연합선교회와 한미국제선교사협회, 코헨대학교 AAIC의 국제총장인 설립노회장이 별도 관리한다.
4)노회비를 면제받은 해외선교사와 노회원은 애경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노회원의 자유로운 단체헌금과 파송한 교회 또는 소속한 한민족연합선교회와 한미국제선교사협회, 칼빈국제학술원, 코헨대학교 AAIC 또는 소속한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규정에 따라 애경사 후원금을 지급 받는다.
5)애경사비는 20만원 이내와 화환을 지급한다.(+노회원 자유후원 또는 공동모금을 추가한다.)
6)노회원이 별세할 때의 조의금은 국내에 체류한 모든 노회원 가족 법정상속인 1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50만원과 +전체 노회원들이 자유롭게 공동 모금한 위로금과 화환을 노회장이 직접 전달한다.
7)애경사비란 본인 또는 자식의 결혼, 애경사와 부모상을 말한다. 형제, 친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8)회비를 납부한 노회원이 대수술로 인하여 10일 이상 입원(노회원 본인만 해당됨)치료를 할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1년에 1회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단 노회원이 위급한 환자로 분류되어 30일이상 입원하는 중환자일때는 노회원의 공동모금을 추진하여 노회장이 모금된 위로금을 전달한다.
9)노회비를 완납한 노회원에 한해서 애경사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회와 노회의 제반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10)노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노회원과 병가중인 노회원은 모든 언권과 자격이 자동정지 된다. 3개월이상된 병가중인 노회원은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11)정당한 사유없이 노회비 또는 교회상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노회원과 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회원자격이 자동 정지된다. 자동정지 해제할 때에는 미납된 노회비와 벌금10개월(1년 이상인자) 노회비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노회를 탈퇴 또는 제명된 노회원이 총회와 노회의 제반서류를 신청할 때는 미납된 노회비와 교회상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1) 노회탈퇴 또는 제명된 노회원이 재가입 할때는 2년 이내에 재가입을 불허한다.
단, 재가입할때는 12개월의 노회비를 발전기금으로 후원한다. 그러나 노회장 허락속에 임원회의에서 70%동의를 얻고 재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글로벌노회의 전통으로 한다.
2) 본 노회원이 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모든 애경사 혜택이 자동정지되고 완납한 노회비를 반납청구할 수 없다.
2020년11월07일 변경, 2024년10월26일 재공표
제17조. 국내에 있는 목사, 장로, 강도사, 선교사 노회원은 1년에 2회 정기노회(매년4월과 10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노회에 3년에1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노회원은 본 노회에 협조를 안하는 노회원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벌금과 회원권 정지, 임원자격 정지한다. 또한 노회장에게 사유서 제출과 병원 수술 입원시에는 노회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노회정관 제44조, 총회헌법 제3편 제54조 참조).
제17조-1항
2020년 11월 8일부터 국내에 등록된 노회원(해외선교사를 제외한 국내 목사, 장로, 강도사 정회원)이 정당한 사유서(정당한 사유란 애경사, 병원입원, 긴급사고, 해외출장, 해외선교 등을 말한다. 사적인 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노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일년에 2회(4월과 10월) 실시하는 정기노회에 불참할때는
1회 불참 경고
2회 불참 3만원 벌금,
3회 불참 5만원 벌금에 처하고,
3년 이내에 5회 이상 불참자는 노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노회원으로 구분하여 노회 실행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 단, 노회장에게 허락을 받거나 긴급위급회원, 해외체류회원, 원로목사, 원로장로, 협동목사, 협동장로 해외선교사, 전도사는 예외이다.
제17조-2 노회원의 애경사비 후원, 긴급선교사 후원비, 단체 선교지 방문, 긴급노회원 후원 등은 노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공동모금으로 함께 한다. 또한
노회비를 입금하는 노회원이 현재의 인원에서 30인 이상 추가등록 될 때는 애경사비를 50%이상 인상 조절한다.
2020년11월07일 변경, 2024년10월26일 재공표.
제18조. 설립노회장 또는 증경노회장과 노회장 임원, 노회원에게 공과 사를 구분을 안하고 비협조적이고 공개적인 비방과 혼란과 내부질서에 분란을 주는 노회원은 목사 또는 장로로서 본분을 상실한 세상속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 임원회의 없이 즉각적으로 노회장이 모든 자격을 정지하고 3년간 면직 또는 제명 처리하고 공표한다. 또한 노회장과 노회의 허락과 파송 승인없이 총회 임원, 또는 각 위원회 임원과 상임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세상법에 먼저 진정하고 고소하는 노회원은 총회와 노회와 신학교와 선교 공동체의 명예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회장의 직권으로 모든 자격을 즉각적으로 정지하고 반성과 회개가 없을 때에는 영구제명 한다.
단, 노회원이나 모든 공동체 회원중에
제 삼자에 의해서 세상법에 진정 또는 고소를 당하여 노회원이 도움을 요청할때는 노회 의결없이 노회장의 직권속에 설립노회장과 증경노회장의 조언을 받아 자체 변호인단을 통해서 보호하고 모든 노회원이 합심하여 노회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모든 직책의 자격정지는 노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회장의 직권으로 발동하고, 노회의 실행위원회 또는 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노회원의 면직에 대해 실행위원회 60%이상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면직하고 제명에 대해 70%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타노회 또는 타교단으로 자유롭게 이명하도록 제적 또는 제명한다. 또한 노회장과 임원, 노회원간에 노회에 긴급한 분란의 일들로 혼란이 있을때에는 1순위로 설립노회장이 원로증경노회장단과 함께 긴급회의를 주도하여 모든 권한과 재판권을 받고 긴급회의를 실시하여 노회를 안정시킨다.
제19조.국내교회와 타교단 목사들이 중국선교지 교회와 탈북민 제자를 타교단으로 영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산권 선교지의 교회와 해외파송 선교사와 특히 국내외 탈북민 목사와 선교사, 제자와 중국 선교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설립노회장과 지도목사의 허락없이는 1:1교제와 단체교제를 절대 금지하며 허락된 노회원에 한해서 교제하거나 노회 단체로 함께하게 될 때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 단, 중국선교지와 북한선교와 탈북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노회원과 한민족연합선교회와 한민족평화연합협회, 칼빈국제학술원과 코헨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캠퍼스의 후원이사와 3년 이상된 장학 후원이사는 설립노회장의 추천속에 1:1 교제를 허락한다. 또한 공산권 선교지와 중국과 탈북민 교역자의 보안과 보호를 위하여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모든 교적부는 설립노회장이 직접 관리하고, 내. 외부 보안사항은 철저히 지켜준다. 설립노회장 유고시에는 설립노회장의 사모(이사장) 또는 지명된 증경노회장이 직접 관리한다.
제20조. 본 노회원이 타교단으로 이명하고자 할때는 자유롭게 이명하게 한다. 또한 코헨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대학교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캠퍼스와 미국 총회와 본교와 또는 국제총장인 설립노회장으로부터 50%이상 장학금을 받은 노회원이 5년 이후에 타교단으로 이명을 원할때는 이명을 허락한다. 그러나 타교단 이명 후 3년 이내에는 본 노회의 재가입을 불허한다. 3년 후에 본 노회에 재가입시에는 실행위원회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재가입을 허락한다.
제21조. 해외특수노회인 글로벌노회는 공산권 선교를 위한 선교적이고 교육적인 해외특수노회로서 총회와 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모든 노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글로벌노회의 명예를 지키고 노회원간의 동역과 친목에 일치단결 협조하여 노회의 번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샬롬.
2026년06월01일
글 로 벌 노 회
(설립)노회장 정창원(사무엘) 목사,
실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