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패러글라이딩 <동력패러> 국가자격증제도(조종면허증) 2009년 7월부터 시행!

작성자미스터 CHA|작성시간09.02.25|조회수48 목록 댓글 0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main.jsp)에서는

 <항공안전본부>의 위임을 받아 패러플레인의 등록 및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예정)부터는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하여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기 시험의 방법들을 놓고,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의 한국활공협회 및 동력패러협회와 의견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부록] 패러플레인 안전성점검표.pdf

첨부파일 패러플레인 비행안전에 관한 연구(최종보고.pdf)

 

http://cafe.daum.net/works5752     문의 : 010-4403-8058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hpga.org/ - 본 협회는 국제항공연맹(FAI) 가입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이하 "항공회" 라고 한다)의 정관을 준수하며 이에 가입하여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국활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ang & Para Gliding Association이라

표기하며 약칭은 "활협"과 "KHPGA"로 정한다.

 

 1. 단체의 종류 와 역할

 

활공협회는 회원관리규정(활협제1호) 과 조종사자격관리규정(활협제3호)에 따라 단체 및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인이 활공협회가 인정하는 단체(스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규정에 따라 교육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하는 비행 기능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Pilot(PRO3)급 이상의 비행 기능증을 소유한 동호인 5명 이상이 규정에 따라 단체 등록서 를 협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단체(클럽)로 인정되며 이들은 순수 비행 동호인 친목 단체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국활공협회의 활공비행 자격증 종류는 비행지도와 안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①Student pilot(PRO1-2), ②Pilot(PRO3-4), ③Expert pilot(PRO5) 등의 5단계로 표준화 하고 자격증의 색상으로 안전도를 구분함에 따라 장소와 기상 상태에 따라 역량이 검증된 지도파일럿 으로부터 맞춤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므로써 스쿨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클럽소속 동호인의 자격증 취득 방법

 

클럽은 그야말로 일정 비행등급(PRO3) 이상의 순수 비행동호인 단체로써 위험한 단독비행을 방지하고 비행 중 상호 보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비행 풍토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겨운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공비행 입문자를 교육하거나 고급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 지도강사에게 위탁하여 해당 과목을 연수받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한국활공협회에서는 공인 스쿨의 지도파일럿이 제출하는 해당 등급의 교육증명서(협회에서 발간하는 소책자)를 기초로 자격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여타의 방법으로는 자격증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쿨과 클럽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동호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3. 항공법 제 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5.1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4. 항공법 시행령 제 14조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22.]

 

제 14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8·6, 2004.6.29, 2006.7.4] [[시행일 2006.7.9]]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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