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근무시간 외 무승승차 금지 관련 공지 작성자영업계장 김강산|작성시간26.06.08|조회수11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운전원 근무시간 외 시내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며, 해당 부분은 부정승차 임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