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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구체적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대해 논하시오

작성자김기만(법학1)|작성시간11.04.09|조회수419 목록 댓글 0

우선 이글을 읽으시는 법학과 학우님

도저히 무슨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일단 쭈욱 읽으시고 강의 영상보시고 또 읽으시고 해서 시험에 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제대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모두 열공해서 좋은 결과 기대해야 되겠지요... 울모두 화이팅!!~

 

형법에서는

구체적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대해 논하시오.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그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범죄행위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형법총론에서 이를 구체적인 구성요건들로 추상화시켜 이론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범죄행위의 일반적 구성요건이라 하며 여기에는 범죄의 주체, 범죄의 객체, 범죄행위, 범죄결과 그리고 인과관계(객관적 귀속)가 속한다. 인과관계란 범죄행위와 결과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렇듯 형법은 원칙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며 고의범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법적대적 의사에 있는 범죄만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고의란 범죄행위의 일반적구성요건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죄의 성립요건이며 이 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구성요건 착오라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착오가 발생하여도 아래의 다양한 이론으로 범죄성립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 부합설:

 

//의의: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구체적 적용: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성립한다.

예) 갑이라고 믿고 사살하였으나 사실은 을이었던 경우;을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 기수

 

=방법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예)갑을 향해 발포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을이 맞은 경우;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예)옆집 간장독을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으나 된장독이 깨진 경우;간장독에 대한 미수만 성립(된장독은 과실손괴로 불가벌)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에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예)갑의 개에게 돌을 던졌으나 옆에 있던 갑이 부상을 입은 경우;갑의 개에 대한 손괴미수와 갑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

 

//비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못하다.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추상적 부합설:

 

//의의: 추상적 부합설은 주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는 반사회성의 징표이므로 고의가 어떤형태의 사실로든지 표현되면 충분하다고 보아,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성요건 또는 죄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한(즉, 추상적으로 부합하는 한) 발생한 죄의 고의를 인정하고, 다만 인식사실보다 발생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중한죄의 고의기수로 논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구체적 적용: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이 일치하므로 객체의 착오및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이 학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관해서는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같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경한죄의 고의로 중한 죄를 실현한 경우;경한죄의 고의기수와 중한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예)손괴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

 

=중한죄의 고의로 경한 죄를 실현한 경우;중한죄의 미수와 경한죄의 기수가 성립하지만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포함하므로 경한죄는 중한죄에 흡수되어 결국 중한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예)상해의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상해미수

 

//비판

-추상적 부합설은 주관주의의 입장에서 범죄를 행위자의 반사회성의 징표로 파악하는 결과,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결어

:착오에 관한 학설의 임무는 어떤 착오가 중요한 착오인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중요한 착오의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결과로 인한 고의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착오에 관한 제 학설들은 각기 일정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 부합설은 행위정형을 무시하고 고의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비전속적법익의 처리에 약점이 있다. 간장독을 깨려다가 타격이 빗나가서 된장독을 깨뜨린 경우에 간장독에 대한 미수로만 처벌하는 것은 법정적 부합설 측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현저히 배치되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신체 등 전속적 법익의 경우와 달리 간장독이냐 된장독이냐의 차이는 형법상 중요한 착오라 할 수 없으므로, 간장독에 대한 고의를 된장독에 전용하여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법감정을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는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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