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묶기' 사기피해 막을수 있다.
사기 목적으로 입금된돈을 별단예치후 잔여금 동결해제 방법 도입 필요
요즘 언론에 모르는 사람이 소액을 입금후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해 금융피해를 보고 있다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보인다.
누군가 내 계좌로 10만 원을 보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금융 거래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계좌 묶기(핑돈)' 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다.
수법은 기가 막힐 정도로 교묘하고 악랄하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소액을 무단 입금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허위 신고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 전체를 동결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한 것이다.
당장 거래처 대금을 치러야 하고 카드대금,
은행이자등을 납부해야하는 피해자의 다급함을 이용해 "돈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되레 사기꾼들의 가장 강력한 협박 무기로 전락한 촌극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먼길을 길게 가지말고 신속한 방법을 선택하자.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필요가 없듯, 문제가 된 '그 금액'만 핀셋으로 집어내 격리하면 된다.
법원의 피해자를 위한 공탁형식으로도 충분히 범죄 피해를 막을수 있다.
보이스피싱 금액으로 신고 입금된 금액만 '별단계좌 분리 동결'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허위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이 획일적으로 계좌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신,
신고된 소액(예: 10만 원)만
은행 명의의 임시 보관소인 '별단계좌'로 강제 이체해 묶어두는 방식이다.
문제의 돈이 별단예치 되면 피해자의 본래 계좌는
즉시 동결을 풀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를 허용하면 그만이다.
이 간단한 조치 하나면 사기범들은 범행 동기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아무리 10만 원을 쏘고 허위 신고를
남발해도 피해자의 계좌가 마비되지 않으니, 협박할 빌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계좌 묶기'라는 신종 범죄 비즈니스 모델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이후 계좌주인의 유사 입금내용이나
입금자확인을 통해 범죄 용의점이 없으면 해당금액은 범죄자금으로 국고로 환수하면 일거 양득이다.
관건은 속도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지만,
당장 생계가 끊긴 피해자들에게 국회의 시곗바늘은 너무 느리게 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방법은 있다.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계좌 묶기 피해 소명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근거로
자율적 판단하에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제도는 범죄를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도의 맹점을 노린 범죄가 진화했다면, 이를 방어하는 시스템도 마땅히 진화해야 한다.
왜 사기범을 도와주는 시스템을유지 하는가?
국민의 돈으로 먹고사는 금융기관이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 뒤에 숨어 무고한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결단력 있는 '적극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