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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JANG 은영|작성시간22.12.24|조회수184 목록 댓글 1

1. 사업의 명칭
○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 되어가는 풍무동 일대의 미개발 잔여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
나. 면적 : 108,492㎡
4. 시행자
가. 시행자 :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광진)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67(풍무동)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경기도 고시 제2022-305호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12. 22.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 되어가는 풍무동 일대의 미개발 잔여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

나. 면적 : 108,492㎡

4. 시행자

가. 시행자 :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광진)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67(풍무동)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변호구역명위치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김포 풍무양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108,492-108,492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구성비
(%)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108,492-108,492100.0

주거
지역
소 계-) 86,16086,16082.6

2종일반주거지역-) 80,10580,10573.8

준주거지역-) 6,0556,0555.6

녹지
지역
소 계108,492) 86,16022,33217.4

자 연 녹 지 지 역108,492) 86,16022,33217.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용도지역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변 경
-김포시 풍무동 484-1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2
일반주거지역
80,105도시개발구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김포시 풍무동 378-9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6,055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도면표시
번호
지구명지구의 세분위 치고도제한내용면적()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1고도지구최고
고도지구
고촌읍, 김포동,
양촌면 일원
해발 52.5m
~370.5m미만
50,540,430
(108,492)
경기도고시
1993-398
(1993.11.25)


( )안은 구역내 면적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조서 (단위: 개, m, ㎡)

류별합 계1 2 3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
합계기정43,013-1662----32,351-
변경63,369
(1,077)
-1662
(442)
----52,707
(635)
-
대로기정22,243-------22,243-
변경22,243
(635)
-------22,243
(635)
-
중로기정2770-1662----1108-
변경31,103
(442)
-1662
(442)
----2441-
소로기정------------
변경123-------123-
( )안은 구역내 연장임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규모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3525~29보조간선도로1,488김포 중1-14
풍무동 819
김포 대1-14
풍무동 249-3
일반
도로


김포시고시
2007-114
(2007.9.3.)


변경대로3525~32보조간선도로1,488
(475)
김포 중1-14
풍무동 819
김포 대1-14
풍무동 249-3
일반
도로


일부구간폭원확폭
구분규모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31625~35보조간선도로755김포 중1-41
풍무동 368-10
김포 대3-2
풍무동 146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2010-261
(2010.8.26.)


변경대로31625~35보조간선도로755
(160)
김포 중1-41
풍무동 368-10
김포 대3-2
풍무동 146
일반
도로


일부구간폭원확폭
기정중로11320집산도로662김포 대1-14
풍무동 산37-1
김포 대3-7
풍무동 152-1
일반
도로


김포시고시
2007-114
(2007.9.3.)


변경중로11320집산도로662
(442)
김포 대1-14
풍무동 산37-1
김포 대3-7
풍무동 152-1
일반
도로


일부구간폭원확폭
기정중로33912국지도로108풍무동 381-5풍무동 472-12일반
도로


김포시고시
2008-199
(2008.11.05.)


변경중로33915~17국지도로249풍무동 381-5풍무동 484-8일반
도로


도로 연장확대
신설중로3(1)12집산도로192풍무동 145-3풍무동 370-22일반
도로






신설소로3(1)4특수도로23풍무동 366-9풍무동 739보행자전용





( )안은 구역내 연장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대로 3-5대로 3-5폭원 확대
25~29m 25~32m
도시개발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교차로 부분 우회전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폭원 확대
대로 3-16대로 3-16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 1-13중로 1-13폭원 확대
20m 20~24.5m
도시개발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 및 공동주택용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일부 구간 폭원 확대
중로 3-39중로 3-39폭원 확대, 연장 증가
폭원: 12m 15~17m
연장: 108m 249m
도시개발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폭원 확대 및 연장 증가
-중로 3-(1)노선신설
연장: 192m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따라 노선 신설
-소로 3-(1)노선신설
연장: 23m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위 치면 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1주차장김포시 풍무동 378-9번지 일원-)667667--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주차장주차장 신설
면적 : 667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사업부지 내 주차발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 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1녹지연결녹지김포시 풍무동 370-9일원-) 2,9642,964



신설1녹지완충녹지김포시 풍무동 576일원-) 2,9272,927



신설1녹지경관녹지김포시 풍무동 378-3일원-) 293293



신설2녹지경관녹지김포시 풍무동 368-10일원-) 190190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녹 지연결녹지 신설
면적 : 2,964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 내 주요 도로변에 연결녹지 신설
1녹 지완충녹지 신설
면적 : 2,927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 내 주요 도로변에 완충녹지 신설
1녹 지경관녹지 신설
면적 : 293
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녹지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2녹 지경관녹지 신설
면적 : 190

3)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1공원소공원김포시 풍무동 484-1번지 일원-) 4,8354,835



신설2공원소공원김포시 풍무동 482-1번지 일원-) 4,9194,919



신설3공원소공원김포시 풍무동 472-1번지 일원-) 1,6231,623

유수지 중복결정 1,263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1공원소공원 신설
면적 : 4,835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부지내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소공원 신설
2공원소공원 신설
면적 : 4,919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부지내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소공원 신설
3공원소공원 신설
면적 : 1,623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부지내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소공원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변경36학교중학교김포시 풍무동
472-5번지 일원
11,572) 3,40814,980
(3,408)
김포시고시 제2008-199
(2008.11.04.)


( )안은 구역내 면적임

 

◦ 학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36학교
(중학교)
면적 변경
11,572㎡ → 14,980(: 3,408)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증축부지 확보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1유수지저류
시설
김포시 풍무동 472-1번지 일원-) 1,6231,623

소공원3 중복결정
1,623

◦ 유수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변경내용변경사유
1유수지저류시설저류시설 신설
면적 : 1,623
대상지 인근 하천의 범람 방지 및 대상지 내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수지 신설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획지비고
번호위치면적()
A1A137,067-김포시 풍무동 484-1 일원37,067

A2A226,683-김포시 풍무동 370-23 일원26,683

A3A39,979-김포시 풍무동 370-7 일원9,979

 

2) 준주거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획지비고
번호위치면적()
S1S11,4871김포시 풍무동 144-1 일원736

2김포시 풍무동 378-3 일원751

S2S21,5121김포시 풍무동 368-2 일원762

2김포시 풍무동 368-10 일원750

 

3) 학교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획지비고
번호위치면적()
E1E13,408-김포시 풍무동 472-2 일원3,408

 

4) 주차장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획지비고
번호위치면적()
P1P1667-김포시 풍무동 378-9 일원667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 획 내 용
A1
~
A3
김포시 풍무동 484-1
번지 일원
용 도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2조 제13(부대시설) 내지 제14(복리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60% 이하
용적률230% 이하
높 이최고 29, 평균 26층 이하 (100m 이하)
배 치아파트(주동) 1개동 길이 : 판상형의 경우 60m이내 또는 4호 연립이내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지내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오픈공간 계획
고저차가 있는 단지는 고저차를 활용하는 대지조성계획(데크 설치 등) 수립, 단차부분은 자연석 쌓기, 그래픽 도장 또는 녹지 처리
학교 건물과 40m이상 이격하도록 배치하고, 초등학교에 면하는 아파트 주동의 개구부 방향 이격거리 40m이상
공동주택용지 주동내 거실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배치 권장
공동주택용지 비상차량 회차문제 최소화되도록 계획
단지내 이동에 불편이 없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형 태김포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반영
주거동은 옥상부, 중앙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부여(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부득이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조성하고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거나, 투시형으로 권장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2개소이하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 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설치 할 수 있음




색 채공동주택 건축물 색채 적용은 건축물 색채계획 기준을 참조
김포시 경관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반영
건축선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이상 후퇴

2)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 획 내 용
S1
S2
김포시 풍무동 144-1
번지 일원
용 도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3(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내지 라목(서점), 바목(사진관, 표구점) 내지 자목(일반음식점), 차목 중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카목(학원, 직업훈련소) 내지 하목(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러목 중 노래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공연장) 및 라목(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7(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9(의료시설) 중 가목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교육연구시설) 중 라목(학원), 마목(연구소), 바목(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노유자시설) 중 가목(아동관련시설), 나목(노인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3(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업무시설) 중 가목(공공업무시설), 나목 중 금융업소,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4(방송통신시설) 중 가목(방송국), 나목(전신전화국)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60% 이하
용적률250% 이하
높 이최고 5층 이하 (30m 이하)
배 치건축물의 주방향(전면)을 폭이 넓은 도로로 향하도록 배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상업활동 유도를 위해 전면공지에는 아케이드 및 필로티 설치 권장
형 태김포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반영
건축물의 외관
- 건축한계선에 면한 1층부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함.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권장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색 채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사용 지양
김포시 경관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반영
건축선1층부분 도로의 경계로부터 폭3m 이상 후퇴
1층부분 대지의 경계로부터 폭1m 이상 후퇴

3) 공공시설용지

◦ 학교용지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 획 내 용
E1김포시
풍무동
472-2
번지
일원
용 도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10(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건축법시행령 별표1 11(노유자시설) 중 가목(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20% 이하
용적률100% 이하
높 이최고 5층 이하 (30m 이하)
배 치교사가 남향, 남동향 또는 남서향이 되도록 배치
형 태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권장
색 채취학아동의 정서함양을 유도하는 색상 사용
건축선-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 획 내 용
P1김포시
풍무동
378-9
번지
일원
용 도허용용도• 「주차장법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60% 이하
용적률250% 이하
높 이최고 5층 이하 (30m 이하)
배 치-
형 태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권장
색 채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채 사용
김포시 경관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반영
건축선건축한계선은 도로경계로부터 1m 이상 후퇴
기 타,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주차장법12조의2를 적용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계획내용
A1
~
A3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의 진출입을 제어하도록 함.
단지내 차량출입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하여야 함
단지 내 차량동선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함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동선은 공동주택 배치시 학교궁원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보행자통로는 자전거도로와 함께 설치하며 피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보행동선이 교차되는 부분과 공동주택의 경계부에는 공공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주차장의 설치
-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되,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지상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은 지하층 설치가 원칙이며 10% 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S1
S2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주요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적인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경우 차량 진출입을 제어하도록 함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향후 환지계획을 통해 불가피하게 주차 출입구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도로의 가각부로부터 5m 이내 불허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2이상의 대지에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동주차통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주차장의 설치
- 시설별 부설주차장은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은 불허하도록 함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적인 차량 진출입 방지를 위한 차량 진출입불허구간 등이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을 제어하도록 함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젱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향후 환지계획을 통해 불가피하게 주차 출입구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도로의 가각부로부터 3m 이내 불허
주차장의 설치
- 시설별 부설주차장은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함

8.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S=1:1,200) : 게재 생략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9)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0.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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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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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JANG 은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25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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