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창 노 종만을 고발합니다!
심한 기침에 고열까지 겹치는 그 지독한 감기에 사무실에도 못 나가면써!~~~
방콕에서 만신창이로 지내면서 지난날 나의 X같은 추억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바르고 착하고 슬기롭게 행동을 하면서 몸도 추스르고...
마음도 업그레이드 하리라 다짐에 다짐하면서 대신21회 카페에 올라온 옛 추억을 더듬던 중
이런 추악하고 사악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당! ^*^ ^*^ ㅋㅋㅋㅋㅋ
우리 대신21회 사진작가 중 아래의 “법률 제13조 제1항”에 해당 할만한 사진작가로는
왕년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김 영해 원로사진작가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그 양반 11월 26일에 아들 장가보낸다고 꼬랑지 깨~~깽 내리고 숙면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지금이 " 포르노 셀카 작가"로 유명세를 탈 기회라고 바짝 대가리 쳐드시는 노 종만 사진작가님!
혹시 “법률 제 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1항을 아시는지요!
만약 몰랐다면 아래 조항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조심하세요!ㅋㅋㅋ
법률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항.
제13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005호 2011.08.04 타법개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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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응현 작성시간 11.11.09 댓글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참는자 만이 복 받을까?ㅋ ㅋ -
작성자이병희 작성시간 11.11.10 종만이가 진다(큰 단점은 먹고 살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사단이 벌어져 나라가 발칵뒤집혔는데 종만이는 자기바쁘다.)
.선량한시민은 공개할 권리가 있으니 상담받으면 혹붙인다. -
답댓글 작성자이원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1.10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핸폰으로 쫑만이에게 문자를 보냈더니만........
쫑만이 왈
“원규야??? 내가 어떻하면 니를 살릴수 있을까???”라고 답이 왔네요!!!!
(ㅆㅃ!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네.....)
고민끝에 양재동 “대복 중계사무소”에서 쌍방합의서에 지장찍고 날인하자고
쫑만이에게 문자 날리고 쫑 칠라고합니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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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용 작성시간 11.12.05 이거 클났네~~
종만대감 없으믄 동북부모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원큐대감에게 뇌물이라도 바쳐야 하는지????
우찌할까~~~~ ㅋㅋ -
작성자진시창 작성시간 11.12.09 지용대감 신경쓰지마시오 원규는원래맛이간애라 신경쓸만한인물이아님.
뇌물주면 진짜제가 잘난줄 아는애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