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제13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2차) 입니다.

작성자관리사무소|작성시간26.06.11|조회수12 목록 댓글 0
13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2)
1. 후보 미등록 선거구
: 7개 선거구 (201, 202, 203, 205, 207, 208, 209)
 
2. 후보등록기간 / 등록장소 : 2026611() ~ 617() / 관리사무소
 
3. 동별대표자(피선거권자)의 요건 및 임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당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이 상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임기 : 20260801~ 20280731[2]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입주자
. 관리비등을 3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입주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중임제한 / 사용자에 해당되는 입주자 등
 
5. 후보등록서류
.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 1양식 관리소 비치
.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1양식 관리소 비치
. 3개월분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 1- 관리소에서 발급
. 범죄경력확인을 위한 동의서 1양식 관리소 비치
.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
.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해야함) 1
.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
 
6. 선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함.
.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를 하고 최다득표자가 당선
.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시 당선
 
7. 기타 : 투표관련 필요내용은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20260611
칠전대우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
게시번호선관위 공고2026-7게시기간2026.06.11 ~ 06.17게시장소게시판, 카페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