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2차) 1. 후보 미등록 선거구 : 7개 선거구 (201동, 202동, 203동, 205동, 207동, 208동, 209동) 2. 후보등록기간 / 등록장소 : 2026년 6월11일(목) ~ 6월 17일(수) / 관리사무소 3. 동별대표자(피선거권자)의 요건 및 임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당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이 상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나. 임기 : 2026년 08월 01일 ~ 2028년 07월 31일[2년]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입주자 나. 관리비등을 3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입주자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라. 중임제한 / 사용자에 해당되는 입주자 등 5. 후보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 1부 – 양식 관리소 비치 나.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1부 – 양식 관리소 비치 다. 3개월분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 1부 - 관리소에서 발급 라. 범죄경력확인을 위한 동의서 1부 – 양식 관리소 비치 마.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사.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해야함) 1부 아.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자.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선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함. 가.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를 하고 최다득표자가 당선 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시 당선 7. 기타 : 투표관련 필요내용은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끝. 2026년 06월 11일 칠전대우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 | |||||
| 게시번호 | 선관위 공고2026-7 | 게시기간 | 2026.06.11 ~ 06.17 | 게시장소 | 게시판,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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