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지체2급 판정을 받고 8년동안 열심히
재활치료를 통해서 현재는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번
이런경우에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장애인운동능력측정시험과 적성검사에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번
교통사고 후 정신지체2급을 받고 8년동안의 재활치료로 거의 정상인이 되어있는
지금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혹시 장애인의 등급이 바뀌거나 장애인 등급이
취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번
지금상태에서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정의 여부를 본인의 의사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3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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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황 베로니까 작성시간 10.07.01 본인 이 정말로 거의 정상인이 되었다고 인정되고 병원에서도 더이상 치료 필요 없다 하시면 정신과 담당 의사선생님의 장애에대한 소견서 받아 동 주민센타에 내시면 재판정 받으시면 장애인기록 취소 될수 있습니다.결과로 안전 하다는확인서 있으시에 운전 면허 취득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1번. 많이 어렵습니다.2번.1번바로 앞글 에있습니다.3번.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본인의 의사는 인정 않됩니다.지금 현제 본인는 장애급이 중증장애 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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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O.1백마윙 작성시간 10.07.05 일단 저도 정신지체(지저장애)3급 입니다 일단 2급이셔도 정신과 의사한태 가셔서 운전하는데 지장이없다는 진단서를 한부 띠셔서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요 한달에 한번인가? 오셔서 외부에서 장애인들 면허관련 업무만 처리하는분이 따로 계십니다..거기서 일단 진단서 제출한거에서 합격 했다고 통보가오면 일반인들이 따는거와같이 신체검사,필기점수,기능시험,도로주행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단서에 꼭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않들어가거나 다른내용이 들어가면 서류넣고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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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NO.1백마윙 작성시간 10.07.05 도로주행까지 합격하시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1년에 1번식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이건 뭐냐면 이것역시 의사한태가서 진단서 한부띠셔서 운전하는데 지장이없다고 문구가 들어가고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혹 1년간 몸상태가 더 악회되었거나 운전을 못할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니 수시로 매년 검사해서 이런사항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 시킵니다..
서류 제출하면 합격,불합격 기준으로 나뉩니다.
1번은 수시적성감사 대상자에서 완전히 해제
2번은 1년간 운전면허 유효
3번은 면허취소 등으로 나뉩니다..
전 적성검사 3년하니까 완전 해제 를 해주더군요... -
답댓글 작성자NO.1백마윙 작성시간 10.07.05 완전히 해제가되면 앞으로 면허취소가 되지않는한 평생 수시적성검사는 않받아도되는겁니다 대신 일반인들처럼 7년에 한번식 정기 적성검사는 당연히 받는거구요
일단 정신과 가셔서 운전하는데 지장이없다는 진단서를 띠셔서 제출하셔서 기다려 보는 수 밖에..아 1번질문 지적장애는 모르겟는데요 운동능력측정시험은 전 않봤습니다..아마 손이없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신분들이 보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NO.1백마윙 작성시간 10.07.05 일단 지적장애는 운전에관한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젼허 못따는 면허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만 하더라도 1종대형,1종보통,2종소형,화물운송 자격증,택시운전 자격증 이렇게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역시 하나하나 취득할떄 지적장애에대해서 알어보고 물어보고 한바 젼허 못딴 다거나 하지않습니다..지금은 7월 15~6일 수원에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라는곳에서 탱크로리 를 운전할수있는 위험물 운종자 증을 취득 할 예정입니다. 이건 8시간식 16시간 2틀만 교육받으면 그냥 나오는 자격증입니다 탱크로리를 운행하기위해선 필수 자격증입니다 운전 하기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거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