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정보 : "7월 재산세,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핵심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됨 (실제 거주 여부 무관)
- 주택 재산세는 7월 /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 위택스·이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조회 및 납부 가능
- 기한 놓치면 가산금 3% 부과 → 카드 분할납부, 전자고지 신청 등 꿀팁 안내
- 1세대 1주택자 등 감면 혜택(특례세율 등)도 함께 안내
- 출처: 위택스(wetax.go.kr),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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