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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투표가 궁금합니다.

작성시간21.03.18| 조회수12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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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21.03.18 안녕하세요~^^
    위원장 장강일입니다.

    우리대신노조는 조합규약 제33조[단체교섭]에서 "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도 위원장이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및 2020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도 별도의 조합원 투표없이 위원장이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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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21.03.18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작성시간21.03.18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항상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 작성시간21.03.18 이번 임금인상은 직원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금년도 이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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