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한]
대신증권 직원 대상 카사코리아 계좌 추천 이벤트가 중단된 이유
- 금융감독원이 중단시킨 ‘카사코리아 계좌 추천 이벤트’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구를 위한 ‘계좌개설 이벤트’였나? -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장 오병화입니다.
대신증권은 카사코리아의 ‘압구정커머스빌딩’ 조각투자 청약 (2023년 9월 6일 ~ 9월 8일)에 앞서, 소위 ‘대신금융그룹 임직원만을 위한 조각투자 상품 계좌 추천하기 이벤트’를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압구정커머스빌딩 조각투자 청약을 앞두고 계좌개설을 독려하여, 이를 청약으로 유도하려는 정황이 보였던 이벤트였습니다.
대신증권지부는 금융감독원에게 이 이벤트가 적절한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으로 연락한 뒤에, ‘대신금융그룹 임직원만을 위한 조각투자 상품 계좌 추천하기 이벤트’가 2023년 9월 1일 중단되었고, 회사에서 ‘조각투자 상품 관련 고객 응대시 유의사항’ 공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을 통해 이벤트 종료가 각 직원들에게 전달된 시점이 2023년 9월 1일 오후 4시 경이었고, 위 공문이 문서전달 시스템을 통해 공지된 시각 역시 2023년 9월 1일 오후4시 경인것으로 보면,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한꺼번에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카사코리아 조각투자 방침
2019년 12월 18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공고 제2019-502호 [카사코리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문을 보면
| 9항.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업체(카사코리아)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허용(다른 매체 이용시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 제공 가능) ◦ 카카오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 예시 : 카카오페이 머니로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등 |
이렇듯 카사코리아 부동산 조각상품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을 통한 투자권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대신증권)의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광고의 경우에도 업체(카사코리아)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만 광고가 허용될 정도로, 고객에게 최소한의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조각투자를 금융혁신사업으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주기는 했으나, 고객보호측면에서 제도권 금융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해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와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게 된 것입니다.
2. 대신증권의 계좌개설 이벤트, 무엇을 겨냥했고 왜 중단되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신증권 임직원 대상 조각투자 상품 계좌 추천하기 이벤트는 카사코리아의 압구정커머스빌딩 조각투자 청약을 앞두고 계좌개설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조각투자 청약에 앞서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한 점은, 바로 계좌개설을 청약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이벤트를 중단시킨 이유도 금융회사인 대신증권이 카사코리아의 영업을 대리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증권지부가 금융감독원에서 위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이 이벤트가 종료된 것입니다.
3. 조각투자 광고 및 영업관련 회사의 안내, 충분한가?
또한, 회사에서는 ‘조각투자 상품 관련 고객 응대시 유의사항’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객 응대 가능 업무 | 고객 응대 불가능 업무 |
| 1. 조각투자의 개념 설명 2. 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방법 안내 - 앱 다운로드 링크 제공 가능 | 1. 개별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 2. 개별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추천(권유) 행위 |
위 안내는 직원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별]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행위, [개별]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추천(권유)행위를 고객 응대 불가능 업무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개별]이란 말에 회사가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개별] 조각투자에 대한 광고와 추천은 불가능 하지만, 조각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광고를 하고 추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고객 응대 가능 업무에서 보았듯이 [조각투자의 개념 설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에 좋다는 둥, 조각투자상품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둥 조각투자의 장점만을 광고하고 추천하는 행위 역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조각투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장점 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 명확히 고객에게 안내해야만 추후에 발생할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 응대 가능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조각투자에 대해 물어보는 고객에게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안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대신증권) 임직원의 카사코리아 조각투자 상품 계좌 추천하기 이벤트’를 중단시킨 취지만을 살펴보더라도, 적극적인 응대보다는 조각투자에 대해 물어보는 고객에게만 응대해야 하는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공문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는 것이기 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고 급조된 공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대신증권 직원 및 조합원 여러분!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고객보호와 고객자산의 증대입니다.
우리는 대신증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켜낼 것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올바른 경영과 올바른 영업행위로 대신증권이 정상궤도에 오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오병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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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3.09.05 지금은 못 하게 됐지만 카사 유치건수를 가급에 반영하는 지점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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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9.05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본부장 혹은 지점장이 KPI로 카사코리아 관련 유치건수를 반영하겠다 하는 경우
지부에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본부장 및 지점장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시간 23.09.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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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3.09.05 디테일하게 문제점을 끄집어주셔서(금감원)ㆍㆍ우리가 살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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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3.09.05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