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한]
[대신밸류리츠] 관련 부문장들의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
- 일부 지역 부문장들이 [대신밸류리츠] 주가 부양을 위해
지점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금융투자업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향후, 이 성명서의 게시,배포 이후 부문장들의 동일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는 부문장들의 법적 책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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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장 오병화입니다.
[대신밸류리츠] 상장 이후,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명동 본사를 구조화해서 상품화한 대신밸류리츠는 향후CBD와 강남업무지구(GBD)에 소재한 대신그룹 소유의 자산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대신밸류리츠가 추가 투자를 위한 현금을 유보한 것은 아니므로 매입하려면 유상증자는 필수입니다. 지금은 리츠의 유증을 악재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므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https://cafe.daum.net/daishinnojo/1Dzj/2480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역 부문장들 가운데 누군가는 [대신밸류리츠]를 영업점에서 사줘야 한다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1.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금융투자업 규정 위반
부문장들이 대신밸류리츠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직원과 영업망을 동원해 시장 매수 유도, 영업 강요, 수요조사 등을 하고 있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 주가 부양을 위한 조직적 영업독려가 위법인가?
(1)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공정거래법(부당 내부거래 등)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2: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 규정 제2-5조 등: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판매, 부당권유 금지
(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별 분석
(1) 조직적인 영업강요 (리테일 부서에 세일즈, 수요조사 강요)
① 문제점: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직원에게 실적을 강요하거나 내부 실적을 위해 시장에서의 2차 매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부당한 권유, 즉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음.
② 위험 요소:
- 사실상 재판매 구조 유도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매입 유도 → 비자발적 거래 가능성
- 투자자 이익보다 회사 실적 목적이 우선
③ 관련 규정 위반 소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 (부당권유금지) 위반
- 직원이 고객에게 ‘회사 이익을 위한 매입 권유’를 하면 "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2) 시장 내 주가 방어 목적의 사후적 세일즈
① 문제점: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하락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세일즈를 독려하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해석될 여지 있음.
② 특히, 회사 또는 그 관계인이 인위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2(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 가능
③ 관련 법령 위반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2 제1항 제4호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주문을 하거나, 인위적 수요를 조성하는 행위"
(3) 실적 압박에 의한 리테일 영업지시 (직원 강매 압박 포함)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
-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계약 강요"
- 판매자(지점장/직원)가 자신이 믿지 않는 상품을 실적을 위해 권유 → 불완전판매 소지
② 법률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19조 위반 가능성
- 감독당국은 과거에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서 "내부 실적 압박"도 위법 판단한 바 있음
(4) 종합 정리
| 행위 유형 | 관련 법령/규정 |
| 조직적 세일즈 독려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
| 시장 수요 유도(사후적 주가 부양 목적)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2 (시장질서 교란) |
| 고객 대상 수요조사 및 매입 유도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투자업규정 |
| 내부 실적 압박, 강매 유도 |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내부통제기준 위반 |
■ [제재 사례]
▶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내부 판매 압박과 조직적 판매 유도는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위반으로 제재
▶ 2021년 삼성증권 리츠 판매 사례: 판매 직원에게 실적 압박하며 조직적 세일즈 유도 → 금감원 경고 조치
▶ 신한금투 DLF 판매: 공모 이후 주가 하락 후 "시장 매입 권유" → 시장질서 교란 경고
2. 부문장들은 법률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현 시점 이후, 회장·부회장·대표이사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회사가 자회사의 리츠 상품의 상장 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직원과 지점에 시장 매입 세일즈를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투자업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특히 시장질서 교란, 부당권유, 실적 압박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이 포착된다면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문장들의 [대신밸류리츠] 판매 수요조사는 몇몇 영업점의 제보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영업점들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부문장들이 관리하는 전 영업점 중 일부에서는 이런 수요조사가 있었고, 다른 영업점에서는 하지 않았던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부문장의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법률위반 행위가 분명한 만큼 지점장 차원에서 부문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문장들은 이런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벌인 행위에 관해서는 회장·부회장·대표이사는 자신들도 몰랐고, 일부 부문장들의 일탈행위라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서 게시 및 배포 이후에는 회사 차원에서 부문장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회장·부회장·대표이사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행동하는 조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오병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5.08.13 찔끔 찔끔 오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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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8.13 이걸 저희끼리만 논의하고 있어도 되는거예요?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게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신사적인 태도로만 대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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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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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8.13 미래에셋 창구에서 대신밸류리츠 매수가 많았던 이유는 뭘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대신밸류리츠에 대해 상장 이후 유동성,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ETF 편입 여부와 타이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이는 미래에셋의 리츠 관련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나 ETF 상품화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여짐 -
작성시간 25.08.13 여러모로 참 대단한 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