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내] 교섭타결일시금 1,000만원 지급 등을 이뤄냈습니다!

작성시간25.10.31|조회수4,315 목록 댓글 36

[사내한]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내]

교섭타결일시금 1,000만원 지급 등을 이뤄냈습니다!

                               

 
1. 2024년 및 2025년 2년치 임금인상 : 잠정합의에 의해 임금이 평균 5.34% 인상되었습니다
- 1급, 2급, 3급, S1 월 본봉 22만원 인상
- 4급, S2 월 본봉 21만원 인상
- 5갑, A1, A2, 5을, A3, 6급 월 본봉 20만원 인상
 
2. 교섭타결일시금은 전 직급 공통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11월 급여일 전 지급 예정)
 
3.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복지수준의 개선, 대신증권지부가 주도했습니다!
- 건강검진 35세 이상 매년 실시 (1일 유급휴가)
- 의료비 보조 개선 (본인 100%, 가족 70% ; 본인부담금 / 연 500만원 한도)
- 하숙비 인상 (월 40만원 → 월 50만원) 
  : 지방 업무직원 서울 하숙비 (월 80 만원 → 월 90만원)
- 국내 출장비 인상 (숙박비 한도 일 7만원 → 일 10만원)
- 출산 보조금 인상 (50만원 → 100만원)
- 자녀 종합 심리 검사 비용 지원 (초등 자녀 대상)
- 조합원 범위 확대 (‘영업이사’도 조합 가입 가능)
- 노동관계법 변경사항 반영
- 장기근속휴가 2년 2회 분할사용
 
 등 복지수준의 개선을 가져온 것 역시 대신증권지부입니다!
 
4.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 등 3가지 핵심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장 오병화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회사와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에 대해 잠정합의 하였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2년치 임금인상으로서, 직급별 월 본봉 인상을 통해 평균 5.34% 인상시켰으며, 교섭타결일시금은 전 직급 공통 1,000만원 받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교섭이 늦게 타결된 데에 대해서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부는 내부 투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에도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 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타결에 따른 일시금

 

교섭타결일시금 : 전 직급 공통 정액 지급

(단위 : 원)

구분정액 타결일시금비고
전 직급 공통10,000,000 

2025년 11월 급여일 전 지급 예정

※ 육아휴직자,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략적 성과관리대상자 모두 정액 타결일시금 1,000만원 지급

전문직군 (G1, G2,G3), 자산관리직군(P1,P2,P3)의 경우 정액 타결일시금 1,000만원 지급

  - 근속년수 2년 이하는 별도

※ 영업점 업무촉탁 (금융지원센터 상담촉탁)의 경우 500만원 지급

 

 

2. 본봉 인상에 따른 [연봉 인상액]

 

[본사 및 업무직원 연봉 기준]

 

구분월 본봉 인상액연봉 인상액비고
122만원506만원 
222만원506만원 
3급(S1)22만원506만원 
4급(S2)21만원483만원 
5갑(A1)20만원360만원 
A2(업무선임)20만원300만원 
5을(A3)20만원240만원 

 

 대신증권의 임금구조는 크게3개로 나뉩니다

(1) 기준봉급 [본봉+직위수당(1급~4급)]

(2) 제수당 [보전수당+중식대+금연수당]+[조사연구수당(1급~4급)]/직무수당(5갑(A1)~5을(A3))]

(3) 성과급 [업적상여(1급~4급)]+[업무추진비(1급~A2) or 영업추진비]

 

기준봉급 중에서 ‘본봉’의 인상은 성과급 중 ‘업적상여’와 ‘업무추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직급별 본봉 인상’은 ‘업적상여’와 ‘업무추진비’ 역시 인상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직급별 동일 본봉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 급여 체계가 복잡한 까닭에, 업적상여와 업무추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 직급별, 본사후선 및 지점영업 간 급여 차이가 존재합니다.

 

 

3.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복지수준의 개선, 대신증권이 주도했습니다!

 

지부와 회사가 합의한 주요 복지수준의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 35세 이상 매년 실시 (1일 유급휴가)

- 의료비 보조 개선 (본인 100%, 가족 70% ; 본인부담금 / 연 500만원 한도)

- 하숙비 인상 (월 40만원 → 월 50만원) 
  : 지방 업무직원 서울 하숙비 (월 80만원 → 월 90만원)

- 국내 출장비 인상 (숙박비 한도 일 7만원 → 일 10만원)

- 출산 보조금 인상 (50만원 → 100만원)

- 자녀 종합 심리 검사 비용 지원 (초등 자녀 대상)

- 조합원 범위 확대 (‘영업이사’도 조합 가입 가능)

- 장기근속휴가 2년 2회 분할사용 

- 노동관계법 변경사항 반영
   가. 난임치료휴가 : 3일(최초 1일 유급) → 6(최초 3일 유급)
   나. 배우자출산휴가 : 10일(1회 분할) → 20(3 분할)
                              출산일로부터 90일내 사용 → 출산일로부터 120일내 사용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4.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 등 3가지 핵심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성과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가장 난항에 부딛힌 것이 바로 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 등 3가지 핵심 제도의 개선 및 폐지였습니다

 

지부에서는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해악이 되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및 가급제도의 폐지를 요구했고, 임금피크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개선조차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교섭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부는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임금인상과 각종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임단협의 체결 이후에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피복비의 지급], [귀성비 지급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 [조합원 인준 투표]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대신증권지부가2014년 1월 25일 설립된 이래, 2015년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이번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을 통해 꾸준히 임금을 인상시켜 왔습니다.

 

대신증권지부는 회사와의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주도해 왔으며, 꾸준히 임금을 인상시켰습니다.

 

단체교섭에서 복지수준의 개선을 가져온 것도 대신증권지부이고,

직원들이 최악의 제도라고 손꼽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사를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 낸 것도 대신증권지부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회사와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에 대해 잠정합의했습니다

 

 
※ 지부 조합원 대상으로 하는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 인준 투표]는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 인준 투표]에서 대신증권지부 조합원께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하셔야만 임금인상, 복지수준의 개선, 1000만원의 교섭타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 인준 투표]에서 인준이 된다면, 2024년 11월 10일경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대신증권지부, 대신증권 간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됩니다.

 

이후, 2025년 11월 급여일 전에 교섭타결일시금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향후에도 반드시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모두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오병화

 

 

 

 

[참  고] : [2024년·2025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이 늦어진 이유

 

가. 회사측의 또 다른 교섭 전략?

 

대신증권지부는 [2024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2024년 4월부터 시작하여, 곧 회사측에 지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회사 자금사정과 사내문제를 이유로 2024년 11월까지 회사의 임단협(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에는 인사담당 임원이 교체 되었습니다. 지부는 이에 인사를 담당하는 최고위 임원이 임단협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임단협은 파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부는 2024년 임단협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2025년 4월 8일까지 회사(안)을 제시하길 요구했고, 회사는 일정에 맞춰 거의 1년만에 회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도저히 지부가 수용은 커녕 대화를 재개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신증권지부는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을 위해서, 회사측에 진전된 임단협(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3달이 훨씬 지난 2025년 7월 7일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신증권지부는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끝내기 위해 2025년 7월 7일 [2024년 및 2025년 임금인상(안)으로 ‘전직급 공통 월 본봉 30만원 인상’과 함께 ‘전직급 공통 타결격려금 1,500만원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와 집중 교섭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영업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태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

 

 
※ 10개월간 이어진 투쟁!
- 2024년 10월 7일 시작된  [금융상품 판매강압 및 구조조정 반대] 집회를
- 2024년 12월 17일부터 [라임펀드 구상권 철회] 투쟁으로 전환,
- 2025년 7월 22일까지 진행하다
 

 

2024년도 중반을 지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구조조정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업점에서 1억 이하의 계좌들을 본사로 모조리 가져간다는 기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회사는 2024년말 WM부문과 인사부문의 관리자들이 함께 현장을 돌며 민심을 수렴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1억 이하 계좌’들을 본사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부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정 중단일 뿐 지부에 확실히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부는 2024년 10월 7일을 기점으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상품 판매강압 및 구조조정 반대] 1인 시위와 [명동 본사 앞 반대 집회]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 사태] 발생한 이후,

 

지부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기존 [금융상품판매강압 및 구조조정 반대] 1인 시위를 [라임펀드 구상권 철회] 투쟁으로 전환했고, 2025년 7월 22일까지 10개월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대신증권지부가 이번 투쟁을 라임펀드 판매직원에게만 국한된 사건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것이 이뤄졌다면, [이지스글로벌 229호] 판매 직원들 역시 동일한 수준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앞 시위를 10개월만에 잠정 중단한 대신증권지부는 2025년 7월 중순에야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만을 위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냈습니다.

 

 

다. 대신증권지부가 회사와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을 최종 결정했다는 증거는?

 

대신증권지부와 회사 간 잠정합의 결과는 직급에 따른 정액 임금인상, 및 전직급 공통 교섭타결일시금 지급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신증권지부가 회사와 최종 결정했다는 증거입니다.

 

구분대신증권지부제2노조
임금인상 방법정액 임금 인상정률 임금 인상
교섭타결 일시금전직급 공통 교섭타결일시금 지급정률 임금 인상 방법으로는
전직급 공통 교섭타결일시금을
받기 어려움

 

[제2노조의 정률인상 주장 : 2025년 8월 1일자 제2노조 성명서 참조]

 
1.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는 1년 미만 근로자 급여보다 2.95배 많다." 라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대신증권은 3급으로 30년 근속을 마치면 1.53배 수준입니다.
 
이에 지부에서 주장하는 30만원 정액인상은 1.53배 수준을 더 악화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의 장기근속 의욕을 꺾을 것입니다. 대신노조는 정률인상을 회사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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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5.11.12 고마워요 ^^
  • 작성시간 25.11.17 오늘 아침 입금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시간 25.11.17 감사합니다 ^^
  • 작성시간 25.11.17 노조 덕분에 올해 마무리 기분좋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시간 25.11.18 매우 매우 고마워요
    이번에 퇴직인데 못받고 나갈 줄 알았어요
    끝까지 신경써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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