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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알뉴스1부-대신증권] 점포 통합 ‘원격지 발령’ 뇌관… 노조 “부당 전직 소송도 검토” (업코리아)

작성시간25.12.05|조회수729 목록 댓글 6

[더알뉴스1부-대신증권] 점포 통합 ‘원격지 발령’ 뇌관…

노조 “부당 전직 소송도 검토” (업코리아)

 

[본문 주요내용]


※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지배구조·리스크 관리 이슈로 비화하는 이유는, 대신증권이 지금 ‘초대형 IB’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동시에 노사 갈등과 내부통제 실패는
곧바로 평판 리스크·규제 리스크로 이어지기 쉽다.


※ 초대형 IB 체제에서 한 번 발생한 노사 분쟁과 평판 훼손은,
향후 자본시장 사업과 기관 고객 영업에도 장기적인 음영을 드리울 수 있다. 

 

 

대신증권 점포 재편, 지방직원만 희생양?…“사전협의 없는 전보는 위법 소지”
초대형 IB 앞둔 대신증권, 인사 리스크 방치하나…오익근·진승욱 리더십 시험대

 

더알뉴스는 기업·금융·산업 분야에서 표면적 사실 너머의 구조적 문제를 추적하고, 시장이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를 독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기 위해 신설된 심층 분석 코너다. 본 코너는 공시, 재무자료, 사법 문건, 감독 규정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를 토대로 기업 경영의 책임 구조, 이해관계자 간 권력 배분, 리스크의 실체와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한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모든 분석은 시점이 명확한 근거와 확인 가능한 자료에 기반해 구성된다.

더알뉴스는 기업 의사결정의 배경과 지배구조상의 책임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필요할 경우 후속 보도를 통해 추가 검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코너는 법적 안전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본질적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탐사보도적 시각을 유지한다.<편집자 주>

 

 

대신증권이 전국 점포를 통합하고 금융센터 중심 영업 전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 직원들 사이에 ‘원격지 발령’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부산 지역 점포 통합 과정에서는 지역 내 흡수 배치를 통해 갈등이 봉합된 반면, 향후 충청권 통합을 앞두고는 구체적인 인사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사전협의 없는 원격지 발령은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분위기이다.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 체질 개선과 초대형 IB 도약을 내세워 조직 재편을 가속해 왔지만,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은 현 경영진인 오익근 대표이사와, 내년 3월 취임이 예정된 진승욱 차기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점포 통합 가속…부산은 “지역 내 흡수”, 충청은 “불안만 커지는 중”

 

대신증권은 최근 몇 년간 ‘대형 금융센터’ 중심으로 영업망을 재편해 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부산 동래WM센터와 해운대지점을 통합해 ‘부산금융센터’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해당 공지에서 “현재의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집중하고자 일부 점포를 대형화(통합)한다”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직원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서울 본사 또는 타 지역으로 원격지 발령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노조는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인사에서는 지역 내에 소규모 콜센터 분점 기능을 두고, 기존 부산 인력을 그 조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당장의 ‘장거리 전보’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콜 배분 시스템은 서울 본점 콜센터가 통합 관리하지만, 실제 응대는 부산 지역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고, 회사 측은 향후 영업점 순환 근무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생활 기반을 유지한 채 업무만 재편되는 형태라, 장거리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신증권이 2014년 점포 통합 당시에도 투자권유대행인 소속을 자동 승계하되,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부산 사례는 비교적 ‘완충 장치’를 둔 통합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지역이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일부 점포의 통합 일정이 약 1년여 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지역본부장이 내부 회의 자리에서 ‘원격지 발령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권역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회사 차원의 공식 인사 방침이나 세부 배치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원격지 발령 논란을 기억하는 직원들은 “이번에는 실제로 장거리 전보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인사 발령이 실행된 단계가 아니어서, 노조의 우려 제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점포 통폐합 사전 공지부터 인사 원칙 공개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이전 통합 사례들에서도 반복돼 온 문제이다.

 

 

“원격지 발령, 이미 과거에도 쟁점”…대신증권 노사 갈등의 뿌리

 

대신증권지부가 이번에도 ‘원격지 발령’을 강하게 문제 삼는 이유는, 이 사안이 과거부터 반복돼 온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금융신문은 대신증권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에 대해 “원격지 발령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노조 측 문제 제기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본사 이전 및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 발령이 “퇴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에는 투데이신문 보도에서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사측을 ‘부당 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원격지로 발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분쟁도 빈번했다. 2015~2018년 사이에는 노조 간부 해고를 둘러싼 복수의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고, 노동계 매체는 “대신증권이 해고·전보와 같은 인사 조치를 노조 활동과 결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원격지 발령, 인사발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이력이 축적된 상황에서, 이번 점포 통합 국면에서 다시 ‘원격지 발령’이 언급되자 노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인력이 압박을 받았다”는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정부가 정리한 ‘부당 전직’ 기준…노조 주장, 어디까지 법적 근거 있나

 

노조가 회사의 원격지 발령을 “부당 전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우리 법제에서 전보·전직이 어디까지 인정되고 언제 부당 전직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빠른인터넷상담’ 및 공식 민원 안내에서, 전보·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부당전직 포함)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때 구제신청의 대상에는 ‘전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전직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여러 판결에서 제시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인용한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과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넘지 않으며, 전직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무법인과 노동전문 매체들이 정리한 실무 해설에서도, 통근 시간이 급증해 사실상 생활기반을 이전해야 하는 ‘원격지 발령’은 대표적인 부당전직 분쟁 유형으로 소개된다. 판례는 일률적으로 “원거리 전직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족 상황, 통근 시간, 주거 이전 필요성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안내에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모두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행정 해석을 종합하면, 대신증권지부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 없는 원격지 발령은 부당 전직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성 입증 책임은 사측에 가깝다”

라는 논리는 적어도 방향성 자체는 현행 판례·행정 기준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 사안에서 부당 전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노동위·법원 판단은 향후 인사 발령 방식과 그에 대한 회사의 설명 수준에 따라 엇갈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초대형 IB 앞두고 인사 리스크 관리 부실하면…오익근·진승욱 체제의 ‘약한 고리’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지배구조·리스크 관리 이슈로 비화하는 이유는, 대신증권이 지금 ‘초대형 IB’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2024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받으면서 자기자본 4조원 달성과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그룹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종투사 체제에서는 대규모 기업금융, 부동산 PF, 대체투자 등 고위험·고수익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레버리지 한도 역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조직 재편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노사 갈등과 내부통제 실패는 곧바로 평판 리스크·규제 리스크로 이어지기 쉽다.

 

오익근 대표는 2020년 취임 이후 라임 사태 후폭풍을 수습하고 종투사 인가를 이끌어낸 공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PF 익스포저, 유동화 보증잔액 확대 등으로 대손·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을 키워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내년 3월 용퇴를 앞둔 그가 마지막까지 ‘초대형 IB 체제를 위한 인사·노무 리스크 통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는, 본인의 퇴임 평가뿐 아니라 후임 진승욱 내정자의 출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진승욱 부사장은 전략지원·경영기획, 대신자산운용 대표 등을 거친 정통 ‘대신맨’으로, 종투사 이후 사업전략과 자본정책을 진두지휘할 차기 수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하지만 점포 통합·원격지 발령 이슈와 같은 인사 리스크는 “숫자와 전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리더십·노사 신뢰의 영역이다. 초대형 IB 체제에서 한 번 발생한 노사 분쟁과 평판 훼손은, 향후 자본시장 사업과 기관 고객 영업에도 장기적인 음영을 드리울 수 있다. 

 

결국 이번 점포 통합과 인사 논란은, 통합 대상 지역과 일정, 원격지 발령 여부와 기준, 사전 협의와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방안, 부당 전직 논란 발생 시 회사의 대응 원칙 등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와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오익근·진승욱 체제가 “인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더십”인지, 아니면 “수익과 덩치만 키우고 기본을 놓치는 리더십”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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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5.12.05 지지합니다!
  • 작성시간 25.12.05 아오 열받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시간 25.12.05 경영 실패
  • 작성시간 25.12.05 지지합니다!!

    이건 잘못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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