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 희망퇴직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하라! 작성시간20.03.24| 조회수1117 댓글 쓰기 내용 입력 폼 내용 뭐라하든 무슨일이 생겨도 존버하는게 월급쟁이 일듯. 명퇴는 절대 없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절대로 안나가야 겠어요
임금피크제 대상 희망퇴직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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