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 희망퇴직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하라! 작성시간20.03.24| 조회수1117 댓글 쓰기 내용 입력 폼 내용 회사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을 두번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임금피크제 대상 희망퇴직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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